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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과 처벌 " 22년 1월부터 달라진다.

by 참조은승계 2022. 2. 4.

 

 

 

최근 덤프트럭이 우회전을 하면서 초록불이 켜진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하는 뉴스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10년동안 어린아이의 사망건수가 360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22년부터는 이와 관련된 교통법규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회전시 여러분은 녹생 신호등이 켜진 횡단보도에서 어떻게 주행하시나요? "

 

그냥 간다 or 빨간불이 켜질때까지 기다린다 둘 중 하나 일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위반 : 경찰 측의 얘기는 아직도 조금 다르게 나오고 있지만,

 

경찰청 단속 기준에선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경우 지나가더라도 현장 단속을 하지 않지만,

사고시 12대 중과실 또는 형사처벌 등에 처한다고 합니다.

 

이 말인 즉슨, 비보호 주행처럼 지나가는 것에는 문제가 없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이 책임져주지 않는다는 말과 다름없는 것 같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달라진다.

 

"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조금이라도 걸치고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또한, 보행자가 다 지나간 후에 우회전을 해야 보행자 보호 의무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 [전방 녹색, 우회전 횡단보도 녹색 시 ] : 횡단보도로 보행자가 횡단할 때 차량이 일시정지 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적용 : 범칙금(승합 7만원, 승용 6만원) 벌점 : 10점

 

* [전방 적색, 횡단보도 녹색 시] : 횡단보도로 보행자가 횡단할 때 차량이 일시정지 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적용 : 범칙금(승합 7만원, 승용 6만원) 벌점 : 10점

 

위와 같은 벌금과 벌점 그리고 보험료까지 할증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쿨존,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

 

* 속도 위반 및 보행자 보호 위반 시 최대 10% 할증

 

* 할증 보험료는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시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 2~3회 위반시 5% 할증", "4회 이상 위반시 보험료 10% 할증" 되며,

 

2022년 1월부터 위반사항에 대해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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