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덤프트럭이 우회전을 하면서 초록불이 켜진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하는 뉴스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10년동안 어린아이의 사망건수가 360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22년부터는 이와 관련된 교통법규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회전시 여러분은 녹생 신호등이 켜진 횡단보도에서 어떻게 주행하시나요? "
그냥 간다 or 빨간불이 켜질때까지 기다린다 둘 중 하나 일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위반 : 경찰 측의 얘기는 아직도 조금 다르게 나오고 있지만,
경찰청 단속 기준에선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경우 지나가더라도 현장 단속을 하지 않지만,
사고시 12대 중과실 또는 형사처벌 등에 처한다고 합니다.
이 말인 즉슨, 비보호 주행처럼 지나가는 것에는 문제가 없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이 책임져주지 않는다는 말과 다름없는 것 같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달라진다.
"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조금이라도 걸치고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또한, 보행자가 다 지나간 후에 우회전을 해야 보행자 보호 의무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 [전방 녹색, 우회전 횡단보도 녹색 시 ] : 횡단보도로 보행자가 횡단할 때 차량이 일시정지 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적용 : 범칙금(승합 7만원, 승용 6만원) 벌점 : 10점
* [전방 적색, 횡단보도 녹색 시] : 횡단보도로 보행자가 횡단할 때 차량이 일시정지 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적용 : 범칙금(승합 7만원, 승용 6만원) 벌점 : 10점
위와 같은 벌금과 벌점 그리고 보험료까지 할증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쿨존,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
* 속도 위반 및 보행자 보호 위반 시 최대 10% 할증
* 할증 보험료는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시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 2~3회 위반시 5% 할증", "4회 이상 위반시 보험료 10% 할증" 되며,
2022년 1월부터 위반사항에 대해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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