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도로든 인도든 길거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을 심심치 않게 목격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헬맷을 쓰지 않거나 두명이 함께 타는 모습도 목격하게 되는데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사고나면 어쩌려고,,,
12세가 넘으면 면허가 없어도 전동킥보드를 사용해도 된다는 법류 조항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매년 전동킥보드 사고가 늘어나는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는 규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전동 킥보드는 " 킥보드에 전동장치를 달아 전기력으로 달릴 수 있게 한 개인형 이동장치" 입니다.
2018년 9월부터 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가 등장하면서 전동킥보드를 저렴하고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출시 10개월 만에 누적 탑승 횟수가 60만건을 넘었고 사용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공유 서비스 업체도 더 많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사용하는 이용자가 많은 만큼 사고건수도 당연히 늘어나겠죠.?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고를 막고자 2021년 5월 이후부터 새롭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전동 킥보드 안전 수칙 >
* 탑승 전 브레이크, 핸들, 타이어 공기압, 배터리 등 체크하기
* 주행 중 이어폰이나 휴대전화 사용 금지
* 야간이나 우천 시에는 가급적 주행을 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할 경우 전조등, 후미등을 켜고 주행
* 방향지시등 상대방에게 자신의 진행 방향을 알릴 수단이 미비하므로 방향 전환 시 주의
* 급가속 및 급감속 시 균형을 잃고 넘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갑작스런 작동 자제
" 개정된 도로교통법 (운행 규정) "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한 운전자만 전동킥보드 운행이 가능합니다.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려면 만16세 이상이어야 하며, 16세 미만은 아예 전동킥보드 운행이 불가합니다. 안전모도 꼭 착용해야 하며, 전동킥보드는 1인용이므로 2인이상 타면 안됩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에는 전동킥보드 뿐 아니라 자동차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늘 조심하시기 바라며
안전운전 필수~ 방어운전 필수~ 유의하시기 바래요.
추후, 자동차 렌트 및 승계차량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참조은승계~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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