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모님 부양가족 인적공제(신용카드, 보험료, 의료비 등)
오늘은, 연말정산 부모님, 부양가족 인적공제(신용카드, 보험료, 의료비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이 어느 정도 연세가 드시고 은퇴하시게 되면 소득이 줄어들어 부양하는 가구들이 있습니다.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시에 부모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등이 적용됩니다. 1) 연말 정산 부모 부양가족 공제 범위 부양가족공제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같이 거주할 경우 부양가족 조건에 들어가지만, 직계존속인 부모는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모가 부양가족인 경우 "직계존속"의 기준에 들어갑니다. - 법률혼 관계인의 계부, 계모 - 직계 존속인 아버지, 어머니, 장모, 장인, 시어머니, 시아버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
2024.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