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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차량의 종류와 정의

by 참조은승계 2021. 10. 15.

 

안녕하세요~ 주말권인 금요일 오전입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라며 늘 안전운전 하시고,

 

자동차 긴급출동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교통사고, 긴급 출동 같은 상황에 가장 먼저 도착해야 하는

 

긴급차량은 일분 일초가 아까울 정도로 긴박합니다.

 

 

국가에서 위험한 상황을 방지하고 단속하기 위해 허가한 긴급차량은

 

예외적으로 긴급상황 시 신호 및 교통체계에 상관없이 주행이 가능한데,

 

도로위에는 수많은 차량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운전자의 양보 및 협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소방차나 구급차가 사이렌을 켜고 달릴 때 자동차들이 단합된 듯

 

도로를 터주는 모습을 보면 감동적이고 아직 살만한 세상이구나 느끼곤 합니다.

 

 

" 긴급자동차, 정확한 기준은 무엇일까? "

 

 

기본적으로 소방기본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라 분류됩니다. 각 조항에 따라 긴급자동차의 정의, 통행 규칙이

 

다르게 적용되며 일반 차량이 긴급차량을 만났을 때 행동요령이나 어길 경우 처벌 종류도 달라지게 됩니다.

 

 

| 소방기본법상 긴급자동차 정의와 통행 규칙

 

소방기본법에는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이나 구조. 구급활동을 하는 것을 방해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진로를 양보하고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만약 차량이 주.정차되어 있다면 관할기관의 협조하에 정당한 소방 활동을 위해 이를 제거하거나

 

강제 이동이 가능합니다. (소방자동차는 소방활동을 위한 지휘. 구조. 구급을 위한 모든 차량을 말함)

 

 

|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는 ?

 

 

도로교통법에는 다양한 종류의 긴급자동차가 정의되어 있는데, 이 중 소방법과 겹치는 긴급자동차엔

 

소방차, 구급차, 혈액 운반차가 해당됩니다. 이 외에 경찰 업무 수행차, 군용차, 법무부 차량, 요인 경호차,

 

응급 작업을 하는 전기. 가스사업차, 민방위 차량, 도로관리차량, 긴급 우편차량, 전파감시차량 등이 있고

 

반드시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야만 긴급자동차의 지위를 얻습니다. 또한, 생명이 위급한 사람을

 

수송 중인 일반 자동차도 상황에 따라 긴급자동차가 될 수 있습니다.

 

 

 

| 도로 교통법상 긴급자동차의 통행 허용범위

 

 

긴급자동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차도 외 인도까지 주행이 가능하며

 

정지신호 등을 무시하고 교통안전에 주의하며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들 차량에는 앞지르기, 끼어들기, 신호위반,

 

보도침범, 중앙선 침범, 횡단금지, 안전거리 확보, 정차 및 주차 등에 관한 일반적인 교통법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 차량은 이런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양보해야 하며 교차로 부근이라면 긴급자동차가 교차로를 먼저

 

이용하도록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 일반 사성 견인차는 개인의 영업 이익 목적으로 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긴급차량, 일반차량과 같은 도로교통법이 허용됩니다. (양보할 의무가 없는 차량입니다.)

 

 

화재진압, 구조, 구급활동을 하려는 소방 자동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 관련 소방기본법을 어길 경우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긴급차량을 위한 길 터주기 요령은 ? "

 

 

경광등(비상라이트 포함)과 사이렌은 앞서 정의한 '긴급자동차'에만 부착이 가능합니다.

 

일반 운전자라면 사이렌과 경광등이 켜져 있는 걸 보고 긴급자동차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물론 불법으로 이들

 

장비를 부착한 차량도 있으나 일반인이 이를 도로에서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판단은 뒤로 미루고

 

양보 또는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를 수행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서행 및 정체 중에 긴급자동차를 발견했다면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긴급자동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 줘야 하며, 편도 2차선이라면 긴급자동차가 좌측도로,

 

편도 3차선 이상에서는 2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양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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