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사고의 흔적들을 보게 됩니다.
교통사고는 운전자가 안전운전, 방어운전을 한다고
해도 예상치 못한 돌발상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보니 피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일으킨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여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됐다고 해도 형사처벌 될 수 있는데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인정하는 법률
운전자가 안전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피해자 구호조치는 했는지,
12대 중과실 조항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반의사불벌을 적용하여 보험 가입 시에 공소제기
불가 특례를 적용해서 운전자들의 범죄 양산을
방지하고 중한 처벌을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시 자동차 보험 처리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형사처벌에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피해자 병원
치료비와 수리비 등은 보상할 수 있지만 형사처벌에
대한 내용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의 경우는 운전자
보험으로조차도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항목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20km/h 초과한 과속,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운전 의무 위반, 화물고정조치위반으로
발생한 사고가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처벌
12대 중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처벌로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면허 정지, 범칙금,
벌점 등의 행정 처분도 받게 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운전자라도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형사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운전할 때
절대로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유형 중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올바른 운전 습관을 통해 서로가 배려하며 사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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