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참조은리스 최실장입니다. :)
3월 첫째 주도 벌써 목요일이네요. 하루하루 소중한 시간이니 열심히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라며,
금일은 리스/렌트차량 포함하여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처리에 관해서 말씀 드려보고자 합니다.
1. 업무용 승용차의 범위
"업무용 승용차"는 법인 및 개인 사업자가 취득하거나 임차(리스 포함)한 차량 중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
예외적인 차량은 국민경차(배기량이 1천cc이하의 것으로 길이가 3.6m 이하, 폭이 1.6m이하인 것), 운수업
자동차 판매, 임대업(렌트카), 운전학원 등 사업상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
2. 관련 의무 및 비용인정한도
1) 법인인 경우 : 비용인정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업무용 승용차 전용보험"에 가입해야함.
* 가입대상 : 해당 법인의 임직원,
계약에 따라 법인의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경우,
해당법인차량의 운전자 채용을 위해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
*개인사업자는 전용보험가입의무는 없지만 내년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종사자"에 한해 가입의무생김
2) 운행기록부 작성 비치 : 업무에 사용한 전체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승용차별로 운행기록 등 작성, 비치해야 함
-. 업무용 사용거리 : 제조, 판매시설 등 사업장 방문, 거래처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등 직무와 관련된 주행거리 (거래처 접대를 위한 주행, 경조사 참석 등의 복리후생을 위한 주행도 포함)
3) 부동산 임대업 등 특정법인에 대한 비용인정한도
-. 업무용 승용차가 필요 없는 업종의 법인임에도 불구, 고급 승용차를 취득하여 대표자 가족이 사용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 일정 요건 충족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비용을 축소.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비용인정한도 : 500만원 / 감가상각비,처분손실 한도 : 400만원)
-. 요건 :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 지분 50% 초과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매출액 중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의 권리 대여, 이자, 배당 소득 합계가 70%이상 /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위 요건 모두 해당하는 경우)
4) 관련 서류 작성, 보관 및 제출
* 관련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세 신고 및 소득세 신고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첨부제출
*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는 신고 시에는 제출 의무가 없지만 추후, 국세청에서 소명 요청시 제출해야 함
3. 개정 사항 (2020년 이후 새롭게 바뀌는 사항)
1) 개인사업자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및 전문직 사업자)
-. 업무용 자동차 전용 보험 가입의무 신설(업무용승용차 1대 보유시 제외)
-. 미 가입시 관련 비용의 50%만 인정
-. 적용시기 : "21.01.01 이후 관련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
2)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제외
3) 운행기록부 미 작성시 인정하는 비용 한도 상향 조정
운행기록부 미 작성시 현재 : 1000만원 인정 / 개정 : 1500만원 인정
4. 리스(임차)차량 감가상각비, 처분손실 이월공제 금액 조정
-. 리스(임차)기간이 끝난 뒤 10년 이후에도 연간 800만원 한도로 비용 인정 가능
-. 적용시기 :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을 종료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게 되는 분부터 적용.
*개정취지 : 고가차량 일수록 일시에 많은 비용이 공제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함
-. 기타유지비용 : 유류비, 세금, 보험료 수선비, 통행료 등 차량을 제외한 비용을 말하며, 운행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200만원까지 비용처리 가능하고, 작성한 경우는 업무용 사용비율에 따라 200만
이상 추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a 차량의 감가상각비로 연간 800만원 + 기타 운행 유지 비용 200만원
운행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연간 1천만원 한도 적용
b. 차량의 감가상각비로 연간 800만원 + 업무용 사용 비율에 따른 비용 모두
운행 일지를 작성한 경우 연간 1천만원 이상 한도 적용
c. 법인의 경우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비용처리 가능(개인사업자는 제외)
결론적으로 연간 비용처리 금액만 줄었을 뿐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리스/렌트로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게 되면 단점으로 임대기간이 끝나서 차량을 반납한 상태인데
만기시점 이후 10년간 기존에 남아있는 감가상각비용을 손금처리 하는것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기도 하네요^^;
비용처리 부분 이외에도 차량에 관란 승계/리스/렌트에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참조은리스 최실장을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
'승계정보,자동차정보 > 다양한 승계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리스/렌트/할부 진행방법~ (0) | 2021.03.29 |
---|---|
저신용자/무직자도 리스,렌트 가능할까? (0) | 2021.03.08 |
자동차 리스/렌트 승계의 단점 (0) | 2021.03.03 |
운용리스/ 금융리스 장단점 무엇일까? (0) | 2021.02.19 |
리스/렌트 지원금이란? (0) | 2021.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