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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렌트 지원금이란?

by 참조은승계 2021. 2. 18.

안녕하세요 참조은리스 최실장입니다 :)

리스/렌트를 이용하다가 중도 처분 시 대략적인 절차를 알고 있어야 처분이 쉬운데

어떤 절차로 해야 하는지 모르는 고객이 대부분일겁니다.

예를 들어, 리스 기간이 2년 남은 차량을 승계하려고 한다 하면, 구매자에게 내가 냈던 동일한 이용료를 내야하고

잔여기간 2년 동안 이용 가능하며 만기 시 차량을 반납하던 그 당시 중고차가격(잔존가치)을 내고 인수하면 된다~라고 이야기 하시면 되는거죠

즉, 일반 중고차는 판매자와 딜을 통해 싸게 구입할 수 있지만

자동차 리스, 장기렌트카는 기존 계약조건을 그대로 이전받아 나은 기간동안 운행하고 만기시에 반납이든 인수를 하는것이지요.

계약 초기 동일한 리스료, 동일한 기간 등등,, 네고가 안된다는 말이지요.

거꾸로 구매자가 네고도 안되는 중고차를 승계받을까요? 아닐거예요.

여기서, 지원금이라는 것이 붙습니다.

이 말은, 승계하려고 하는 판매자가 지원금(내차를 승계받으면 현금으로 이 정도 내가 주겠다~의미인거죠)

지원금을 책정하는 규칙이나 룰은 없습니다. 빨리 승계하고 싶다면 지원금을 많이 걸면 되는것이지요

첫 번째, 내 차의 경쟁력을 확인한다.

차량을 구입할 시에는 누구나 좋아하는 색상 & 인기차종으로 저렴하게 구입해야 합니다. 그래야 처분도 빠르기 때문이죠.

내가 동급의 차량의 리스, 렌트 이용자보다 저렴하게 이용중이고 인기차량이라면 지원금을 안걸어도 승계해갈 구매자가 있기때문입니다.

차종이 비슷한데 지원금이 있다면 구매자 입장에서는 그 차량을 승계받겠지요?

그리고 최대한 내 차의 장점을 어필하는게 좋습니다. (무사고, 비흡연차량, 연비가 좋다 등등)

두 번째, 금융사에 차량을 반납할 때 해지 위약금을 감안해서 지원금을 책정한다.

차량 해지 위약금이 1000만원이면 승계 구매자에게 500만원을 지원해 승계한다면, 500만원만큼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보통 해지 위약금의 30 ~ 50% 정도로 지원금을 책정하면 처분이 빠릅니다.

세 번째, 동급 차량의 중고시세와 내 차량의 미회수원금(남은 리스료와 차량의 잔존가치)을 확인하여 지원금을 책정한다.

그림과 같이 미회수원금 > 중고시세 = 차액분만큼 지원금을 책정하고

미회수원금 < 중고시세 = 추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지원금 or 추가 인수금 = 동급차량의 중고차시세 - 미회수원금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 / 미회수원금 3000만원 / 중고시세 2500만원 이면

-500 = 2500만원 - 3000만원 (지원금은 500만원인 셈이지요)

통상적인 계산방식은 판매자가 책정한 차량가격(가치) = 인도금 + (미회수원금-보증금)

지원금 책정은 판매자의 의사에 따라 있을수도 없을수도 많을수도 있습니다. ^^

추후, 차량의 승계도 고려하여 리스/렌트를 하시게 된다면

위와 같은 사항을 유념하시어 구매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기차종/국산차/현대차/기아/외제차 리스/렌트/승계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참조은리스 최실장을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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