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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정보,자동차정보/다양한 승계정보

리스,렌트 차량 반납

by 참조은승계 2021. 2. 17.

 

 

안녕하세요 참조은리스 최실장입니다 :)

 

자동차 리스, 장기렌트 이용 중간에 차량을 처분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계약한 금융사에 해지신청을 하고 차량을 반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내가 원하는 날짜에 차량을 처분하는

장점을 빼고는,,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중도해지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기간이 짧을 수록 위약금이 높아지겠지요?)

 

예를 들어, 4년 동안의 리스계약을 했는데 2년 뒤 해지를 하게 되면

남은 2년동안의 리스료 + 차량의 잔존가치(중고차시세가격) + 해지수수료 = 고객님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됩니다.

해지수수료율은 계약일로부터 오래 이용할 수록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짦은 기간내에 반납이나 해지를 하게 되면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요.

 

해당 차량 캐피탈(금융사)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수수료로 이윤을 남기는 집단이기에

차량 반납시에는 위약금이라는 것도 지불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금융사 입장에서도 차량을 운행하기

시작하면 바로 중고차의 개념으로 되기 때문에 차량 감가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니 그만큼에 대한 금액을 청구를 하는 것이지요.

 

위의 방법으로 차량을 처분하는 방법은 높은 해지수수료율과 위약금이 발생하므로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고객님의 입장에서는 차량을 더 운행하시거나 지인이나 승계업체를 통해

승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용적으로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지요.

 

저희 참조은리스에서는 자동차승계관련 업무를 도와드리고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최실장을 찾아주세요 (TEL. 1661-2092)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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