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참조은리스 최실장입니다. : D
리스/ 렌트도 개인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필요할 때도 있고 필요치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궁금한 것이 소득이 없는 무직자이거나 신용이 안좋은 저신용자도 리스/렌트를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가능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생기네요~ 캐피탈(금융사)은 상환능력이 없는 구매자에게 차량을 리스/렌트 해줄까요?
아니겠죠~
상환능력의 기준은 신용등급과 소득상태를 보고 판단합니다. 거의 모든 캐피탈사에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승인이 나지만 몇몇 금융사의 경우는 한 가지만 해당이 되도 차량의 리스/렌트가 가능합니다.
리스보다는 장기렌트가 승인이 날 확률이 더 높은 편입니다.
"무소득자의 경우 회사의 기준을 충족하는 신용등급이 되어야 하며,
저신용자의 경우는 이용료 상환을 할 수 있는 소득 상태를 증빙해야 합니다."
자동차 금융업계에 종사하다보면 이전 사업에 실패해서 신용상태가 안 좋지만 다시 재기해서 사업을 일군
고객들도 있는데요. 충분한 상환능력이 있지만 저신용등급으로 계약이 어려운 안타까운 경우도 많이 봅니다.
쉽게 승인이 나지는 않지만 구매자의 정확한 상황 파악과 그에 따른 심사 대처능력이 있다면 충분히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분들이 리스/렌트를 이용하는 경우는 비용처리 및 절세의 효과를 알고 이용하지만,
무엇보다 초기 비용 부담없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할부의 경우 차량 구입 시 차량등록비용과 일부 선납금의 목돈이 드는 반면, 리스/렌트는 초기비용 부담없이 이용 가능하기 때문이죠.
단, 캐피탈(금융사)사에 부합하는 신용등급 이상이거나 소득증빙이 가능해야 하며 일정 신용등급 이하의 구매자에게는 차량 이용의 담보적 성격으로 구매자에게 보증금을 받습니다.
무소득자와 저신용자도 무보증금으로 리스/렌트 계약이 가능합니다.
장기렌트는 보증보험을 이용하여 초기 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구매자의 상환능력을 보증보험회사가 책임을 지는 방식이지요.
장기렌트 구매자가 채무 불이행시 -> 보증보험회사가 캐피탈사에 채무를 대신 변제 -> 보증보험회사는 구매자에게 채무를 청구하는 방식
즉, 보증보험 회사가 장기렌트 구매자의 보증인이 되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 구매자는 계약 초기 적은 비용의 보증보험료를 보증보험회사에 납부를 하는 것이지요.
보증보험료 = 캐피탈(금융사)이 책정한 보증금 * 2.648% * 계약기간
예를 들어 차량가액이 3500만원 , 렌트기간 3년, 보증금 20% 조건으로 렌트회사가 조건부 승인을 하면 구매자는 계약초기 700만원의 목돈을 렌트회사에 예치해야 합니다. 물론 보증금은 계약 만기시 차량반납을 하면 돌려받는 금액이지만, 당장 목돈이 부담됩니다.
여기에서 보증보험을 이용하여 700만원 * 2.648% * 3년 = 556,080원을 납부하면 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납부한 보증보험료는 소멸성 금액이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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