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참조은리스 최실장입니다. 3월도 내일이면 마지막인데요 ~
금일은 리스/렌트 승계시 미회수원금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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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과 같이 4년은 리스/렌트해서 이용을 하다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승계를 하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
미회수원금은 ' 아직 상환하지 않은 차량 원금' 을 말합니다.
즉, 2년이 지난 시점에 승계시 남은 할부금에서 차량원금과 중도 상환수수료를 내고 차량을 인수하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 리스/렌트 중도 상환 인수 시에는 남은 리스료 중 이자를 뺀 원금 + 리스료 산정시 제외되었던 잔존가치금액 + 중도상환수수료를 납부해야 인수를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를 규정손해금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미회수 원금 = 남은 리스료 원금 + 잔존가치금액
규정손해금 = 미회수원금 + 중도상환수수료(규정 손해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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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더 알기쉽게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을 4년 계약 후 2년 시점에 차량을 중도에 인수하려고 미상환원금을 알아보니
1) 동급의 중고차 시세 < 미상환 원금이 더 많은 경우 = 매각 시 손해
여기서 승계자는 승계구매자에게 차액만큼 지원금 주어야 거래가 이루어지겠지요~
2) 동급의 중고차 시세 > 미상환 원금이 더 적은 경우 = 매각 시 차액만큼 이익 발생
승계자는 승계구매자에게 이익이 발생한 만큼 추가 인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리스/ 렌트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미회수원금이 시세보다 많으면 손해, 시세보다 작으면 이익인 셈이죠
미회수원금은 승계 거래시 가장 중요한 거래의 기준이 됩니다.
미회수원금은 계약금융사에 해지정산서 & 상환스케쥴표를 요청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차량 승계시 꼼꼼하게 따져보고 나에게 맞는 승계 & 인수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참조은리스 최실장에게 문의를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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