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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소세는 중복감면, 취득세는 불가인데 왜그럴까?

by 참조은승계 2020. 4. 1.

 

 

 

 

 

 

 

 

 

 

자동차 개소세는 중복감면이면서 취득세는 왜 불가일까???

 

 

자동차 관련 세제 혜택이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은 혼선이 따릅니다.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

다양한 인하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중복 가능한 것과 불가한 것이 혼재해서입니다.

18일 관계 부터에 따르면 자동차 관련 세제 혜택은 크게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부분에서 이루어집니다.

주인에 대해 자산 취득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개소세는 국세 및 간접세로 개별소비세법을 정용을

받고 취득세는 지방세법을 따릅니다.

 

개소세는 8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공자도가의 5%에 해당합니다.

단, 경차와 9인승 이상 승용택시, 렌터카, 승합차, 화물차의 경우에는 면제된답니다. 또 장애인과 친환경적

자동차에 대해 개소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해줍니다. 장애인은 1인1대에 한해 5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되며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대당 100만원, 전기차는 대당 300만원, 수소차는 대당 400만원 한도 내에서 개소세를 인하합니다.

또 오는 6월까지 10년이상된 노후차를 신형 휘발유 또는 LPG차로 교체하면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개소세 70%를 내립니다. 정부에서 코로나 19 여파로 인한 내수 판매 활성화를 위해 3~6월 개소세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70%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개소세 혜택은 중복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장애인이 10년이상 된 노후차를 6월 이전

휘발유로 교체하면 장애인 감면 500만원, 노후차 교체 100만원 , 내수 활성화 대책 100만원까지 최대 700만원의

개소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기획재정부 담당 사무관은 '자동차 개소세 인하 혜택은 각 사항에 따라 모두 개별적으로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각 항목 중 가장 유리한 것만 취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취득세는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차량가액의 7%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경차는 취득세를 50만원 한도 내에서 100%감면합니다.

자동차가액 1,230만원까지 전액 면제 가능합니다. 또 친환경차인 하이브리드카는 최대 90만원

전기차와 수소차는 최대 140만원 감면합니다.  

다자녀 가정은 6인승 이하 승용차 구매 시 최대 140만원, 7인승 이상은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와 개소세와 달리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것으로 지방세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180조에서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다자녀 가정이 7인승 이상 하이브리드 카를 구매하더라도 취득세 감면은 혜택이 가장 큰 다자녀

특례 200만원만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 담당 사무관은 지방세법은 중복 감면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취득세는 혜택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 오토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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