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 모닝 밴 사업자리스 견적 / 부가세환급
모닝과 같은 경차를 짐을 실을 수 있는 밴으로 이용하게 되면 경차가 가지고 있는 이점과
함께 사업용 운송수단으로서도 요긴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많은 화물을 이동시키는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만, 그리 많은 짐을 싣지 않는다면 제 역할은
충분히 해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속있는 차량가격에 사업자가 이용시 부가세환급이라는
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 경제적이기도 합니다.
위 모습은 2열 좌석이 없는 밴의 적재룸입니다. 좌석을 떼어내고 나니 생각보다 넓어
꽤 많은 양의 화물을 실을 수 있겠죠?
많은 짐의 이동이 필요치 않을 때 좁은 도로 주행이나 주차가 가능하고 기동성이 뛰어나
강점을 보일 수 있는 더뉴 모닝 밴입니다.
::: 더뉴 모닝 밴 VAN 고급형 리스 견적 :::
'더뉴 모닝 밴 고급형' (차량가격 1,075만원)을 자동차리스로 이용하게 되는 사업자는
경차를 이용하는데 대해 있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특혜 외에 부가세환급이라는
혜택을 함께 보게 됩니다.
위 견적의 경우에서 보듯이 937,727원이라는 부가세를 부가세 신고를 통해 돌려받게 됩니다.
이러한 부가세환급 혜택은 누구나, 어떤 차종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자가 사업목적으로 경차, 화물차, 9인승 이상의 승합차를 이용할 때에만 해당됩니다.
위 견적은 보증금 30%, 최대잔가로 36개월 모닝리스를 이용했을 경우의 리스료를 산출한
것인데 보증금 2,776,000원에 월 리스료는 176,900원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보증금은 만기 즉, 36개월 후에 돌려받는 금액이며, 만기시에 모닝을 인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수자금인 잔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보증금으로 일부 또는 전액을 상계할 수
있어 인수비용의 부담을 없애거나 줄일 수 있게 되며,
여유자금이 있다면 보증금을 조금 더 예치하므로써 리스료를 절감하는 효과도
볼 수 있으므로 리스 계약 시는 이에 대해서도 체크해보시도록 권해드립니다.
자동차리스를 사업자가 이용하게 되면 리스료가 비용처리되어 기업의 세금 납부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어 절세효과가 큽니다.
법인의 경우는 리스료의 10~22%,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6~38%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리스료를 절감하는 것 보다 절세효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더 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잔가를 최대치로 올리면서 리스료를 낮추려는 대신 리스료를 더 내더라도 세금을
줄이려는 리스조건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으니,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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