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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차량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뭔가요?

by 참조은승계 2014.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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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차량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뭔가요? 

환경오염의 원인 제공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현재  디젤차량에 대해서 부과되며, 지역별 인구밀집도와 배기량별로 차등적용되고, 대기오염배출이 적은
차종은 면제되고 있습니다.      


연 2회, 3월 및 9월에 부과되며 말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디젤엔진 기술의 발달로 경유차의 환경오염이 대폭 개선되어 2016년에는 폐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계산식 : 

    ①기본 부과금액 × ②오염유발계수 × ③지역계수 × ④차령계수 × ⑤부과금산정지수     

* 기본 부과금액 : 20,250 원(반기-6개월 기준, 1년에 40,500원)      
* 오염유발계수 :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1.00 ~ 5.00 적용      
* 지역계수 : 지역별 인구밀집도에 따라 1.53 ~ 0.40 적용      
* 차령계수 : 자동차 최초등록일 기준 0.50 ~ 1.16 적용      
* 부과금산정지수 :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가격변동지수로 2011년은 1.987 적용 

     
(1) 기본 부과금액 (반기)

 


(2) 자동차의 오염유발계수

 


(3) 지역계수


   ※ 특별시, 광역시, 시ㆍ군 단위로 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등록된 인구 기준     
   ※ 여객/화물 운송사업법 적용받는 차량은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 지역계수 적용 

(4) 차령계수


※ 자동차의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날 수에 비례하여 계산


(5) 부과금산정지수 : 1.987 (2014년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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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cc 이하 5년경과차량 서울시 기준 2011년도 계산 예 (반기-6개월 기준)

     ① 20,250 × ② 1.00 × ③ 1.53 × ④ 1.04 × ⑤ 1.854 = 64,020원 (6개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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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담금 면제]      


● 저공해자동차 : 면제 (환경부 저공해차 인증차량에 한함)         
유로5 경유차 : 면제      
유로4 경유차 : 2009.5.1 ~ 2009.12.31 등록차량 4년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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