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내고 있는 자동차세의 부과기준에 대해 알아봅시다.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 매년 2회씩 꼬박꼬박 자동차세를 내게 됩니다.
자동차세를 내면서도 우리는 일일이 왜, 얼마나 자동차세를 내야 하는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자동차세를 내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부과 기준에 대해 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중량 등에따라 결정되는 연간 세액을 1기분(납기 6월말),
2기분(납기 12월말) 2차례 나누어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를 1월에 1년치 선납하게 되면 10%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규,이전으로 소유자 변경시 보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부과되며, 기 납부 세액이 있으면
환불됩니다.
2011년부터 등록되는 차량에 대하여는 연비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이 추진
되고 있습니다.
▶ 계산식 : 배기량 * 배기량별 세율 (승용차 연세율)
[장애인 자동차세 면제]
1. 대상 :
-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시각장애인등급 4급포함)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2. 차종 :
- 2000cc 이하 승용차
- 7인승이상 승용차
- 15인승이하 승합차
-적재중량 1톤이하 화물차
※ 자동차세 면제는 시군구 조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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