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참조은승계' 는

23년간의 자동차 실무와 마케팅 경험으로 효율적이고, 빠른 승계 진행 !!

  • ' 국내 최저 승계대행료 2% 진행 '
  • ' 구매자는 중고차량 대비 저렴한 가격이용 '
  • ' 국내 대표 사이트와 제휴사 홍보를 통한 빠른 승계 '
메인 이미지 1 메인 이미지 2
자동차정보/자동차정보와 관리방법

연말정산 자동차 관련 포함 및 공제항목 알아보기

by 참조은승계 2026. 1. 16.

 

안녕하세요, 참조은 승계 최실장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혹시 차 관련해서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있나?"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차 사는 데 돈도 많이 들었고, 기름값이며 보험료며 나가는 게 만만치 않으니까 당연한 생각이에요.

 

오늘은 연말정산에서 자동차 관련 공제가 어떤 게 되고, 어떤 게 안 되는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직장인과 사업자가 다르니까 본인 상황에 맞게 확인해 보세요.

 

 

신차 구매 비용은 공제 안 돼요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차 샀는데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차 구매 비용은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신차는 자산으로 분류되고, 구매할 때 이미 취득세 같은 세금을 내셨잖아요.

 

그래서 다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차를 현금으로 샀다 하더라도 신차 구매 자체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중고차 구매는 일부 공제 가능해요

반면에 중고차는 조금 다릅니다. 중고차를 매매상사(딜러)를 통해서 사시고, 결제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하셨다면 구매 금액의 10%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돼요.

 

예를 들어 1,500만 원짜리 중고차를 카드로 결제하셨다면, 그 중 150만 원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더해져서 소득공제 한도를 채우는 데 도움이 돼요. 물론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은 본인 세율에 따라 달라지지만, 그래도 안 받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중고차 사셨던 분들은 꼭 챙겨보세요.

 

다만 개인 간 직거래로 사신 경우에는 이 혜택이 적용 안 돼요. 딜러를 통해 정식으로 구입하시고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셔야 해요.

 


자동차 보험료는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차량 유지비 중에서 연말정산에 반영되는 대표적인 항목이 바로 자동차 보험료예요. 자동차 보험은 '보장성 보험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연간 납입하신 보장성 보험료 중 최대 100만 원까지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13.2%라서, 최대 13만 2천 원 정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동차 보험 외에 실손보험, 암보험 등 다른 보장성 보험까지 합쳐서 100만 원 한도니까 참고하세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하거나, 피보험자가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자녀 등)여야 공제받을 수 있어요.

 


리스료나 렌트비는 직장인 공제 대상 아니에요

요즘 장기렌트나 리스로 차 타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안타깝게도 일반 직장인이 내는 리스료나 렌트비는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차량 이용료는 개인 소비로 보기 때문에 별도로 공제해주지 않아요.

 

다만 전기차 장기렌트의 경우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일부 있으니, 전기차 렌트 중이신 분들은 따로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유류비도 마찬가지예요. 주유하면서 카드로 결제하신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되지만, 유류비 자체에 대한 별도의 특별 공제 항목은 없어요.

 


사업자는 차량 비용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업무용으로 쓰는 차량이라면 관련 비용을 사업 경비로 처리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거든요. 이건 연말정산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되는 부분이에요.

 

감가상각비, 리스료, 렌트비,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같은 비용들이 다 해당돼요.

 

다만 아무 조건 없이 무제한 인정되는 건 아니고,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연간 1,500만 원(그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800만 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돼요.

 

 

운행기록부를 꼼꼼하게 작성해서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하시면 그 비율만큼 관련 비용 전액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 차량 경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운행기록부 작성하시는 게 유리해요.

 

그리고 2026년부터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규정이 더 엄격해져요.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차량을 2대 이상 갖고 있으면 1대 빼고 나머지는 업무전용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안 하면 그 차량 비용 전액이 경비로 인정 안 돼요. 이전까지는 50%라도 인정해줬는데 26년부터는 0%예요.

 

오늘 내용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 공제 되는 것

  • 중고차 구매 - 딜러 통해 카드/현금영수증 결제 시, 금액의 10% 카드 사용액 포함
  • 자동차 보험료 - 보장성 보험으로 연 100만 원 한도 내 12% 세액공제 (최대 13만 원)

❌ 공제 안 되는 것

  • 신차 구매 비용 - 전액 공제 대상 아님
  • 리스료/렌트비 - 직장인은 공제 대상 아님 (사업자는 경비 처리 가능)
  • 유류비 - 별도 특별 공제 없음 (카드 사용액에만 포함)

📌 사업자라면

  • 업무용 차량 비용 → 연 1,500만 원 한도 경비 처리 가능
  • 운행기록부 작성 시 → 업무 비율만큼 전액 인정
  • 2026년부터 → 업무전용 보험 미가입 시 경비 0% 인정

 

연말정산 잘 챙기셔서 환급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장기렌트, 운용리스 승계차량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카톡 문의 
http://pf.kakao.com/_AfxhYG

사업자 정보 표시
참조은승계 | 최영기 | 서울 도봉구 도봉로 180길 17(도봉동) 르노 도봉 사업소 전시장2층 | 사업자 등록번호 : 210-21-86425 | TEL : 010-7325-5452 | Mail : jy119988@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