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참조은승계' 는

23년간의 자동차 실무와 마케팅 경험으로 효율적이고, 빠른 승계 진행 !!

  • ' 국내 최저 승계대행료 2% 진행 '
  • ' 구매자는 중고차량 대비 저렴한 가격이용 '
  • ' 국내 대표 사이트와 제휴사 홍보를 통한 빠른 승계 '
메인 이미지 1 메인 이미지 2
자동차정보/자동차정보와 관리방법

개인사업자 자동차 렌트 vs 리스, 뭐가 다르고 어떤 게 유리할까?

by 참조은승계 2026. 1. 13.


안녕하세요, 참조은승계 최실장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업무용 차량 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받는 질문이 바로 "렌트로 해야 할까요, 리스로 해야 할까요?"입니다.

 

두 방식 모두 목돈 없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막상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세금 처리 방식부터 소유권 구조, 일상적인 관리 편의성까지 상당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소유권과 번호판, 겉으로 드러나는 가장 큰 차이입니다

 

 

두 방식의 차이 중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부분이 바로 소유권 구조와 차량 번호판입니다.

 

장기렌트는 차량의 소유권이 렌트사에 귀속되고, 등록 역시 렌트사 명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번호판이 '하·허·호'로 시작하는 렌터카 전용 번호판이 부착됩니다.

 

반면 자동차 리스는 소유권 자체는 리스사가 보유하지만, 차량등록을 사용자 명의로 진행할 수 있어서 일반 자가용과 동일한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생각보다 크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고객을 직접 만나시거나 영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렌터카 번호판이 이미지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어 리스를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번호판에 크게 개의치 않으시고 실용성을 더 중시하시는 분들은 렌트를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과 관리 측면에서 렌트가 압도적으로 편리합니다


차량을 운용하시다 보면 보험 갱신, 자동차세 납부, 정기 점검 같은 관리 업무가 계속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서 두 방식은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장기렌트는 보험료, 자동차세, 정비 비용까지 렌트사에서 월 렌트료에 포함해 일괄 관리해 주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 신경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사고가 발생해도 렌트사 단체보험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개인 보험 이력이나 할인 등급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반면 리스는 사용자가 직접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사고가 나면 본인 보험으로 처리되어 추후 보험료 할증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바쁜 사업 일정 속에서 차량 관리까지 일일이 챙기기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렌트가 훨씬 실용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 세금에서 렌트가 앞서는 이유

 

개인사업자가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이 바로 세금 처리인데요,

여기서도 두 방식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장기렌트는 렌트사가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기 때문에, 경차나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처럼 업무용으로 인정되는 차종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공제 혜택이 꽤 쏠쏠해서, 부가세 신고 때마다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리스는 대부분 면세 거래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는 렌트와 리스 모두 동일하게 가능하지만, 부가세까지 꼼꼼하게 챙기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렌트 쪽이 확실히 유리한 선택입니다.

 

2026년 비용처리 한도와 주의사항, 이것만 기억해 두세요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경비처리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연간 총 1,500만 원입니다.

 

이 금액 중에서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리스료 또는 렌트료 부분은 연 800만 원까지만 인정되고, 유류비·보험료·수리비·주차비 등 유지 관련 비용은 나머지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까지 인정받고 싶으시다면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를 빠짐없이 작성하셔서 실제 업무 사용 비율을 증빙하셔야 합니다.

 

또한 복식부기 의무 대상인 개인사업자이시고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하고 계시다면,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2026년부터는 이 규정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니. 아직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미리 점검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해 드리자면

부가세 공제 혜택과 차량 관리의 편리함을 우선시하신다면 장기렌트가 유리하고

일반 번호판 사용과 개인 보험 경력 유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리스가 더 적합합니다.

 

어느 쪽이 무조건 정답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사업 형태, 연간 주행거리, 그리고 선호하시는 차종과 예산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결정하시기 전에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받아 보시고, 본인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장기렌트, 운용리스 승계차량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카톡 문의 
http://pf.kakao.com/_AfxhYG

사업자 정보 표시
참조은승계 | 최영기 | 서울 도봉구 도봉로 180길 17(도봉동) 르노 도봉 사업소 전시장2층 | 사업자 등록번호 : 210-21-86425 | TEL : 010-7325-5452 | Mail : jy119988@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