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참조은승계 최대표입니다.
개인사업자 사장님들이 리스 상담하시다 보면 꼭 나오는 질문이 이겁니다.
“리스료는 비용처리 한도가 얼마예요? 어떻게 잡아요? 실제로 얼마까지 들어가요?”
결론부터 잡아드리면, ‘승용차(업무용승용차)’인지, 그리고 사장님이 간편장부인지/복식부기인지에 따라 한도가 갈립니다.
개인사업자 리스 비용처리 한도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으로, 업무용승용차는 크게 두 개 숫자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운행기록(운행기록부)을 안 쓰면 1대당 연 1,5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관련비용이 1,500만원 이하이면 100% 인정, 1,500만원을 넘으면 계산식으로 “업무사용비율”이 자동으로 줄어들어서 결과적으로 인정액이 1,500만원 선에서 멈춥니다.
둘째, 리스든 렌트든 ‘차값에 해당하는 부분’은 1대당 연 800만원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즉 차량가액 성격(감가상각비 또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연 8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이월됩니다.
참고로 이 규정 자체가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되는 특례라서 간편장부 대상자라면 동일한 800만원 제한을 꼭 똑같이 적용하지 않는다는 상담사례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리스 비용처리 방법
여기서 말하는 한도는 업무용승용차(대체로 개별소비세 과세되는 승용차)에 해당할 때 적용됩니다. 반대로 경차나 9인승 이상 승합차처럼 개별소비세 비과세로 보는 차는 이 특례 적용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법은 흐름이 단순합니다.
첫째, 리스료를 ‘차값 성격’과 ‘유지비 성격’으로 나눠서 봅니다.
리스의 경우 리스료 안에 보험료·자동차세·정비 성격이 섞이는 상품도 있어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따로 계산합니다. 이때 실무적으로 많이 쓰는 기준이 보험료·자동차세를 빼고, 정비비를 구분하기 어려우면 7%를 정비로 보고 나머지를 감가상각비로 보는 방식입니다.
둘째, 운행기록부를 쓸지 말지를 정합니다.
연간 비용이 1,500만원을 넘길 것 같으면, 솔직히 운행기록부를 쓰는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업무사용비율 입증이 되니까요). 1,500만원 이하라면 운행기록부 없이도 100% 인정 구조가 잡힙니다.
셋째, 복식부기 사장님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의무도 같이 따라옵니다.
추가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차가 여러 대”일 때 특히 중요합니다. 1대 초과분에서 보험을 안 갖추면 불이익이 생기는데, 2024~2025년에는 일반 복식부기의무자는 일정 부분(50%)만 인정되는 경과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상담사례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리스 비용처리 금액 예시
예를 들어, 복식부기 사장님이 승용차를 리스로 쓰고 연간 리스료가 1,200만원인데(리스료 안에 보험료 120만원, 자동차세 40만원 포함), 정비비가 리스료에 섞여 있어서 구분이 어렵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보험·자동차세를 뺀 금액은 1,040만원이고, 여기서 7%를 정비로 보면 정비로 보는 금액이 약 72.8만원, 나머지 약 967.2만원이 ‘차값 성격(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이 ‘차값 성격’은 연 800만원 한도가 있으니, 이 예시에서는 800만원까지만 비용, 초과분은 이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류비·통행료·추가 정비비 같은 나머지 유지비까지 합쳐서 연간 총 차량비가 1,500만원을 넘는지를 한 번 더 보시면,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에 따라 인정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리스 비용처리는
(1) 내가 간편장부인지/복식부기인지
(2) 차가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는지
(3) 연간 총비용이 1,500만원을 넘는지, 그리고
(4) 리스료 중 ‘차값 성격’이 800만원을 넘는지
네 가지만 잡으면 계산이 깔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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