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참조은승계입니다.
“회생 인가를 받고 나니 신용카드도 막히고, 리스 차는 반납해야 하나 고민입니다. 개인회생 상태에서도 리스 승계가 가능하다던데, 정말입니까?” 하고 찾아오시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회생 채무자 입장’과 ‘회생 중인 사람에게 승계해 주려는 양도인 입장’을 모두 고려해 방법과 조건을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핵심 3가지
첫째, 법적으로 금지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법원‧관재인(또는 회생위원) 동의 + 리스사 심사라는 두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둘째, 신용 점수 6등급 후반(KCB 680점) 이상이면 승인 사례가 있으나, 회생 중이면 추가 보증금·보증인 요구가 흔합니다.
셋째, 회생 계획 변경 신청을 통해 월 리스료가 변제금 산정에 반영돼야 추후 변제 불이행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순서대로 살펴봅시다
1단계 — 회생 법원·관재인 동의
이미 인가가 났다면 ‘자동차 리스 계약 승계 승인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에는
• 리스 계약서 사본 • 월 납입액 • 변제 계획 영향표 • 소득 증빙(재직·급여 명세)
를 첨부하면 관재인이 “변제금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써 줍니다.
2단계 — 리스사 사전 심사
리스사는 회생 사실을 알면 추가 보증금(통상 잔존가치의 10 ~ 20 %), 보증인 또는 보증보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수용하면 신용 등급이 다소 낮아도 통과 사례가 있습니다.
3단계 — 계약자 명 변경·세금계산서 재발행
승계가 승인되면 계약서 ‘계약자’ 항목만 변경됩니다. 이때
• 승계수수료(미회수원금의 1 ~ 2 %, 상한 79.9만 원)
• 인지세 50 : 50
등이 즉시 청구됩니다. 기존 연체·과태료가 있으면 양도인이 전액 정산해야 합니다.
회생 채무자별 선택지 비교
| 상황 | 가능성 | 조건·주의점 |
| 내가 회생 중, 리스를 넘기고 싶다 | 높음 | 법원 동의 서류만 준비하면 리스사는 크게 문제 삼지 않음 |
| 내가 회생 중, 타인 리스를 승계받고 싶다 | 중간 | 신용 6등급↑, 소득증빙+추가보증금 필수 |
| 회생 인가 전, 새 리스를 계약하고 싶다 | 낮음 | 채권자 집회에서 반대 가능성↑, 변제금 산정 불리 |
‘실수 방지’ 세 가지
첫째, 회생 계획 변경을 법원에 꼭 신고하십시오. 신고 누락 후 추심·청산 명령이 내려오면 리스 승인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둘째, 추가 보증금은 계약서에 ‘만기 전액 환급’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승계 완료일 즉시 보험 계약자·피보험자를 변경하지 않으면 사고 시 보상 거절이 됩니다.
“개인회생 중 리스 승계, 법원 동의 + 리스사 추가보증금만 통과하면 가능하다.
단, 변제 계획 변경과 보험·세금 정리를 함께 챙겨야 진짜 안전합니다.”
회생 서류 준비부터 리스사 협상, 추가 보증보험 가입까지 머리 아프시다면 참조은승계가 대신 발로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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