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참조은승계 입니다.
딜러를 찾았더니 “매도비 40만 원, 알선수수료 2.2 %” 같은 생전 처음 듣는 숫자가 줄줄이 튀어나와 당황스러우셨죠?
오늘은 중고차상사에 지불하는 네 가지 비용을 키워드 중심으로 아주 쉽게 풀어 드리겠습니다.
글 끝까지 보시면 어떤 돈은 깎을 수 있고, 어떤 돈은 법적으로 못 깎는지 확 잡히실 겁니다.
1. 중고차 상사 매도비 및 수수료 용어 정리
첫째, 매도비(관리비) 는 딜러가 상사에 차를 입고해 보관·세차·사진 촬영·번호판 관리에 쓰는 ‘실제 비용’입니다. 수도권 기준 30 ~ 44만 원이 관행입니다.
둘째, 알선수수료(딜러 수수료) 는 차량 소유자와 구매자를 연결해 준 대가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실제 비용”으로만 받으라 돼 있지만, 현장에선 차값의 2 ~ 3 % 또는 30 ~ 50만 원 정도를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등록대행수수료 는 딜러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신 뛰어가며 드는 비용입니다. 법정 한도는 따로 없지만 3만 원 안팎이면 적정선입니다.
넷째, 가격조사·산정수수료 는 차량 감정평가서를 발급할 때만 붙습니다. 딜러가 단순 매매만 중개할 땐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2. 네 가지 비용, 숫자 비교
| 항목 | 법적 근거 | 2025년 관행 금액 | 흥정 가능성 |
| 매도비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2조 1항 3호 | 수도권 30 ~ 44만 원, 지방 25 ~ 35만 원 | △(서류·촬영 직접 처리 시 일부 감액) |
| 알선수수료 | 같은 조 1항 1호(실제 비용) | 차값 2 ~ 3 % 또는 30 ~ 50만 원 | ◎(직거래·딜러 간 매물 공유 땐 면제 가능) |
| 등록대행수수료 | 같은 조 1항 2호(실제 비용) | 3만 원 내외 | ◎(직접 등록사업소 방문 시 0원) |
| 가격조사·산정수수료 | 같은 조 1항 4호 | 5 ~ 10만 원 | ◎(감정서 필요 없으면 면제) |
3. 2.2 %라는 숫자?
2000년대 초 “매도인·매수인 각 2.2 %” 상한이 고시된 적이 있지만, 2016년 규정 개정 이후 ‘실제 비용’만 받도록 문구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딜러들이 관행적으로 2 %대 요율을 들이밀다 보니 아직도 “법정 수수료”로 오해가 남아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정해진 퍼센트는 없고, 협의로 감액·면제가 가능합니다.
4. ‘눈먼 돈’ 막는 세 단계
첫째, 계약서에 네 가지 비용을 항목별로 표기해 달라 요청하십시오. “양쪽 합계 70만 원 일괄” 식 뭉뚱그린 견적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알선수수료는 딜러 간 정산 구조이니 소비자가 낼 이유가 없다고 명확히 말해 보십시오. 매물 소유 딜러와 직접 협의해 “알선료 0원” 실사례가 많습니다.
셋째, 등록·번호판 반납을 직접 진행하면 등록대행수수료 3만 원, 심지어 매도비 일부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관할 등록사업소 홈페이지에서 서류 양식만 미리 출력해 가면 됩니다.
한 줄 정리
“매도비는 30 만 원대가 상한선, 알선수수료는 협의 사항, 등록대행은 직접 가면 0원” 이 공식만 기억하시면 중고차 거래 때 눈먼 돈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계약서 검토·비용 흥정·등록 대행이 번거롭게 느껴지신다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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