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1) 신호위반
2) 중앙선침범
3)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
4) 앞지르기 방법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6) 횡단보도사고
7) 무면허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전운전 의무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다만,
실무적으로 이중 음주운전의 경우 별도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되는 경우가 많아,
음주은전은 다른 중과실 유형과는 별도로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처벌수위가 훨씬 더 높습니다.
또한 여러 중과실이 중첩될 경우에는 실형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보험회사에서도 점차
12대 중과실에 대한 보험처리 항목을 감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는 통상적으로 음주, 무면허, 뺑소니 범죄에 대하여는
사고 부담금도 가해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나머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일부 보험처리가 가능하지만,
추후 이 부분들도 감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형사적, 사회적 불이익이 매우 큰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혹여 이로 인하여 수사를 받게 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최적의
방향이 무엇인지 검토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다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어차피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도 의미가 없는 것이냐?"
결코 그렇지는 않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수위를 낮출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범죄의 성립여부가 아닌 경중의 문제에서
감경을 주장할만한 기타 사유들을 "양형사유"라고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여부는 대표적인 "양형사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그 과실의 정도가 크고,
피해자가 사망까지 이르렀다면 운전자에 대한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면 구속수사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합의여부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앞서 잠시 설명드리긴 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그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음주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 글출처 : 네이버 뉴스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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