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불법 주정차 차량 접촉사고 발생시 대처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좁은 골목이나 2차선 도로를 지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잘 지나가면 다행이지만,
길도 좁은데 불법 주정차 되어있는 차량들이 많아서 접촉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불법 주정차 차량 혹은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중 정상적으로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100% 추돌 차의 과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정차 방법이나 시기, 장소 등을 위반한 불법 주정차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정차 한 차량의 관실이 일부 인정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터널 안이나 다리 위 등 주차금지 구역에서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을 경우
판례에 따라서 주정차의 과실이 10~20%까지도 인정이 됩니다.
또한,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이내인 곳,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한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도 주정차 차량의 과실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 밖에 예외의 상황에서도 주정차 차량의 과실이 인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은 아니지만,
사고나 폭설 등으로 차를 정차해야할 때, 비상등을 켜지 않아서 시야가 제한 될 경우에도 과실이 인정이 됩니다.
이 외에 일반적으로 주정차된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흔히
불리는 문콕으로 옆 차를 훼손시키거나 주차된 차와 살짝 부딪히더라도 이 부분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주정차나 주차구역 내 차량에 피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메모를 남기는 등 인적사항을 남겨야 하며,
위반 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법 칙 금 |
승합자동차 : 13만원 |
승용자동차 : 12만원 |
이륜자동차 : 8만원 |
만약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가장 먼저 차량에 사상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상자가 있다면, 먼저 구조한 후
사고 현장과 주변 상황을 사진으로 남기는 것이 좋으며,
이 후 보험사에 연락하여 상황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사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차량의 피해 상태를 확인하고 피해 차주에게 전화를 하거나 메모를 남기는 등 상황 해결을 위하여 인적사항을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이렇게 불법주정차 차량 혹은 일반 주차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을 때 대처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주차된 차량이 많은 길가나 좁은 골목에서는 서행하면서 주변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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