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동차 리스, 장기렌트 이용도중 차량 처분 방법 중 중도해지 인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조은승계마을 : 자동차 리스, 장기렌트 승계대행전문회사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의정부 자동차 리스렌트 승계대행회사
기존 계약한 금융사에 중도해지 신청을 하는 것은 중도해지 반납과 동일하나, 차량을 인수하는 것만 다릅니다.
할부 방식으로 차량을 구매 했다가 매월 내는 할부금이 부담스럽거나 목돈이 생겨 할부를 종료할 수 있듯이,
자동차 리스, 장기렌트도 계약기간 중간에 차량을 인수 할 수 있습니다.
차량 인수하는 방법은,
차량을 직접 인수하거나 차량을 인수받아 중고시장에 매각해 처분하는 경우가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 그림과 같이 A라는 고객이 임대차량을 4년 계약 한 후, 2년 시점 차량을 인수할 때를 가정했습니다.
즉,
정산되지 않는 차량 가격 + 해지 수수료를 지불하면 내 차로 인수해 가능하며, 해지수수료를 규정 손해
수수료라고 표현 합니다. (수수료율은 금융사마다 다름)
금액을 예를 들면,
차량을 인수한 금액이 2,000만원인데, 중고시장에서 동급의 차량 시세가 3,000만원이면 인수해서 차량을
매각하면 1,000만원의 불이익이 발생 합니다.
그러나,
인수가가 차량 시세보다 낮을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해지 수수료를 잘 따져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동차 리스, 장기렌트 차량을 운행하시면서 중도 해지하고 인수 받을 때 , 이외에도 자동차 장기렌트 승계,
중고차리스 승계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참조은승계마을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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