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동차 리스렌트 승계 시 미회수원금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자동차 승계로 고민하시는 분 참조은승계가 함께 하겠습니다."
#참조은승계마을 : 자동차 리스, 장기렌트 승계대행전문회사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의정부 자동차 리스렌트 승계대행회사
#참조은승계 위치 : 르노코리아 도봉 전시장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위 사진과 같이 4년은 자동차 리스 / 렌트를 이용하다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자동차 승계를 하게 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미회수원금은 '아직 상환하지 않은 차량 원금'을 말합니다.
즉,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자동차승계 시 남은 할부금에서 차량원금과 중도 상환수수료를 내고 차량을 인수하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
자동차 리스렌트 중도 상환 인수 시에는 남은 리스료 중 이자를 뺀 원금+리스료 산정 시 제외되었던
잔존가치금액+중도상환수수료를 납부해야 인수를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를 규정손해금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미회수원금=남은 리스료 원금+잔존가치금액
규정손해금=미회수원금+중도상환수수료(규정손해 수수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더 알기 쉽게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을 4년 계약 후 2년 시점에 차량을 중도에 인수하려고 미상환원금을 알아보니
1) 동급의 중고차 시세 < 미상환 원금이 더 많은 경우 = 매각 시 손해
여기에서 승계자는 승계구매자에게 차액만큼 지원금을 주어야 거래가 이루어지겠지요...
2) 동급의 중고차 시세 > 미상환 원금이 더 적은 경우 = 매각 시 차액만큼 이익 발생
승계자는 승계구매자에게 이익이 발생한 만큼 추가 인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리스렌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회수원금이 시세보다 많으면 손해, 시세보다 적으면 이익인 셈이죠....
미회수원금은 승계 거래 시 가장 중요한 거래의 기준이 됩니다.
미회수원금은 계약 금융사에 해지정산서&상환스케줄표를 요청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자동차 승계 시 꼼꼼하게 따져보고 나에게 맞는 승계&인수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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