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환급리스로 저렴하게 리스합시다~~
부가세환급리스로 저렴하게 리스합시다~~ 현재 개인회사나 법인이 회사를 영위함에 필요한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자동차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세를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 차량가격이 20,000,000원이라면 1,818,182원이 부가세에 해당됩니다. ---> 20,000,000 - (20,000,000 / 1.1) = 1,818,182 자동차를 구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사업 영위 목적으로 자동차를 리스할 때에도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상품이 부가세환급리스입니다. 보통의 운용리스는 리스차량의 명의자가 리스회사로 되지만, 부가세환급리스의 리스차량 명의자는 이용자가 되기 때문에 이용자리스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부가세환급리스 이용시 자동차세는 리스료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