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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올해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알아보기

by 참조은승계 2021. 1. 22.

 

안녕하세요. 참조은리스 최실장입니다. ^^

운전자라면 누구나 준수해야 하는 도로교통법~! 2021년 올해에는 어떻게 추가되고 바뀐 법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 제도 강화

 

해마다 운전사고로 인해서 아이들이 사망하는 사건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의 경우 일반 도로에서보다 과태료나 범칙금이 2배나 올랐지만

올해 5월 11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주정차 범칙금 및 과태료가 3배로 더 상향됩니다.

또한, 통학버스를 반드시 운영해야 하는 시설이 기존 6곳에서 새로이 12곳이 더 추가됩니다.

새로 추가되는 곳은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외국인학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등이 포함되어있는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반드시 통학버스를 운영해야 합니다.

통학버스 외부에 동승 보호자가 탑승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장착해야 하며

동승자는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받아야 합니다. 허위로 표시할 경우 3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네요.

 

 

※ 5030 안전속도 시행

 

 

현재에도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지만, 4월 17일 부터는 안전속도 5030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말그대로 5030이란 도심 구간 주행 속도는 시속 50km/h로 제한하며 이면도로 등은

시속 30km/h로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속 50km와 60km에서 보행자 추돌 사고시 보행자의 부상은 물론 사망사고가 크게 감소한다는군요.

제한속도가 줄어서 혹시나 시내 주행 시간이 더 길어질까 걱정이 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속도감소로 인한 통행 지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행자,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준수하는게 좋겠죠? ^^

 

※ 전동킥보드 장치 규제강화

 

2020년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가 늘어나면서 킥보드 관련 사건사고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관련 규제가 약하다보니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요.

올 4월부터는 만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만16세가 넘더라도 원동기 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만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동승자 탑승도 금지된다네요.

보행자를 다치게 할 경우에는 5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도 처해지게 됩니다.

 

 

※ 과속 처벌 강화

 

 

제한 속도보다 시속 80km/h 이상 초과해 달리는 과속 행위에 대해서는

적발시 3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100km/h 이상 초과해 운전하는 경우 3회 이상 적발시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2021년에도 모두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며

자동차 리스/승계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참조은리스 최실장을 찾아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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