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테랑 운전자도 헷갈린다는 차선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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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은 도로 위에서 명확한 신호를 줍니다.
도로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요소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지만, 중요성은 매우 높습니다. 운전자는 차선의 규칙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죠.
하지만 그 규칙을 몰라서, 의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도 있답니다.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차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선은 색깔과 형태에 따라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크게는 흰색, 노란색, 파란색이 사용됩니다. 파란색은 도심이나 고속도로 일부에 설치된 버스 전용 차선입니다. 일부 교차로, 분기점 등에서 분홍색이나 녹색의 차로 유도선이 있습니다. 흰색 차선은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는 차로를 구분하기 위한 차선입니다.
우리가 가장 친숙해야 하는 차선이죠. 흰색 차선은 모든 차로에 쓰이며, 도로의 가장자리에도 주로 흰색 차선이 사용됩니다. 점선과 실선, 복선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턴 표시선도 흰색이지만 일반적인 점선과 크기 차이가 있습니다. 유턴 표시선이 조금 더 두껍고, 중앙선에서 이어져 나옵니다.
왼쪽부터 백색 점선, 실선, 복선, 이중 실선
점선은 차로 변경이 가능한 차선입니다.
실선은 차로 변경이 불가능한 차선이죠. 실선에서 차로 변경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주로 사고 위험이 많은 곳은 실선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터널, 교각 위, 고가차도 등이 대표적이죠.
터널은 큰 사고로 이어지기 쉽고, 대형 사고의 처리도 어렵죠. 최근에는 점선이 적용된 터널도 늘고 있지만, 대부분의 터널은 실선입니다.
실선이 두 줄로 표시된 곳이 있다면, 더 주의해서 통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로 변경 금지라고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거니까요.
교각이나 고가 차도가 실선인 이유는 노면 온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도로는 지면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지열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다리 위나 고가 차도는 지면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대체로 노면 온도가 낮습니다. 겨울이면 결빙 구간도 쉽게 발생하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점선과 실선이 함께 그려진 복선도 있습니다. 이런 복선은 주로 합류 구간이나 탈출 구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점선에서 실선 방향으로 차선을 옮길 수 있고, 실선이 가까운 곳에서 차선을 옮길 경우는 차선 위반에 해당합니다.
왼쪽부터 황색 점선, 실선, 복선, 이중실선
노란색 차선은 중앙선입니다.
중앙선도 흰색 차선처럼 실선, 점선, 복선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앙선은 절대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지만, 경우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주로 한적한 국도나, 농기구처럼 속도가 낮은 차량이 자주 통행하는 곳에서 점선으로 구성된 중앙선을 볼 수 있습니다.
노란 점선은 때에 따라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 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일시적으로 중앙선을 넘어갈 수 있고, 곧바로 본 차선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노란색 실선과 노란색 점선이 혼합된 복선은
자동차가 점선이 있는 측에서 반대 방향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단, 실선이 있는 쪽에서 넘어갈 수 없습니다.
노란색 실선으로 된 곳은 넘어갈 수 없습니다. 중앙선 침범은 벌금 6만원,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실선이 복선으로 칠해진 곳도 있습니다.
흰색 차선과 마찬가지로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강조의 의미고, 중앙분리대가 없는 편도 2차로 이상인 도로의 중앙에 실선의 노란색 복선이 설치됩니다.
도로 주정 차선, 왼쪽부터 백색 실선, 황색 점선, 실선, 이중 실선
도로 가장자리도 흰색과 노란색 차선이 있습니다.
흰색 가장자리 차선은 주정차가 가능한 곳입니다. 노란색 점선 구역은 주차는 금지되고 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정차만 가능합니다. 노란색 실선의 경우에는 시간대와 요일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되는 곳입니다. 시간과 요일이 표시된 보조 표지판이 주변에 마련되어 있죠.
노란색 실선이 두 줄 겹쳐있는 곳은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입니다.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네이버 블로그
이외에도 주로 소화전이나 좁은 도로에 표시돼 있는 붉은색의 주차금지선이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소방 활동 지역을 막기 위해 곳곳에 설치되고 있는데요. 적색 노면 표시가 있는 곳은 절대 주정차 금지 구간으로 연석이 설치된 곳의 노면표시는 연석 윗면과 측면에 적색 표시와 백색 문구를 사용합니다. 연석이 없을 경우에는 기존 선을 대체하며 적색 복선으로 표시합니다.
적색 노면표시는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설치되는데요. 위반할 시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 또는 4톤을 초과하는 화물차의 경우 9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차선은 교통에서 가장 기본이지만, 잊기 쉽고 무시하기 쉽습니다. 색깔과 형태로 구분하면 차선의 이미를 쉽게 알 수 있고, 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식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