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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리스와 차량 명의

by 참조은승계 2013. 10. 7.

자동차리스와 차량 명의

 

자동차리스를 이용할 때 차량 명의는 누구의 것이 될까요?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운용리스의 경우는 리스회사가 차량의 명의자가 되고,
금융리스 또는 이용자리스는 리스 이용자가 명의자가 됩니다.

운용리스 처럼 리스사의 명의로 등록할 때의 장점은 자동차리스료 전액이 손비처리되므로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공채 할인이 유리한 지역에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공채 할인
시 유리합니다.
(지역에 따라 채권매입액과 할인율이 다르기 때문에 더욱 저렴한 리스료가 제공될 수 있습
니다.)

차량의 명의가 리스회사로 되어 있다고 해서 리스차량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은 별로
없습니다.
등록명의만 리스사로 할 뿐이며, 자동차 번호판도 일반 승용차와 동일합니다.
(렌터카와는 달리
“허”자 번호판을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동차의 소유와 처분시에 따라는 각종 세금, 보험, 정비, 중고차의 처리 업무등에
대한 부담이 없어서 더 편리하며, 리스 차량은 여러 보험사로부터 일반고객과 차별화된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저렴한 보험료의 혜택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산출시 자동차가 재산으로 계상되지 않으므로 자동차리스를
이용시
적은 납입료를 내게 되는 부수적인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개인리스)

고객명의로 등록되는 금융리스나 이용자리스의 경우, 리스계약 종료 후 인수시 등록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장점이며,

금융리스는 리스에 대한 절세혜택과 관계없는 일반인에게 권할 만한 리스상품이며,
이용자리스의 경우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이용하게 되며 경차, 화물차, 9인승 이상의
승합차를 사업 영위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시
 부가세환급이라는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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