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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예전정보/(예전)기타정보

사업자리스, 봉고3 특장 냉장탑차 리스견적

by 참조은승계 2015. 5. 19.

사업자리스, 봉고3 특장 냉장탑차 리스견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자동차를 리스하게 될 때 사업자 리스라고 통칭하게 됩니다.

사업자리스의 대상 차량은 승용차나 승합차, 경차일 경우도 많지만, 트럭이나 특장차일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가 아닐 경우, 즉 경차나 승합차, 화물차, 특장차의 경우는 사업자가 리스를 이용하게

되면 부가세환급을 받게 되어 부가세 만큼 차량가격을 할인받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저렴한 비용으로 리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절차 상 일단 부가세금액은 선입금해야 합니다. 이후 부가세 신고기간에 부가세신고를

통해서 부가세를 돌려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기아자동차의 봉고3 냉장탑차를 사업자가 리스로 이용했을 때의 리스료를 알아보겠습니다.

모델은 '봉고3 냉장탑차 1톤 표준형 초장축 킹캡 럭셔리'입니다.

 

 

후방카메라(20만원)을 옵션으로 추가하여 차량가격은 2,083만원이며, 이때 돌려받게 되는 부가세 금액은

1,911,090원입니다.

 

보증금 10%, 최대잔가, 48개월 이용자리스를 이용하면 보증금 1,892,000원에 월 리스료는 425,400원입니다.

(자동차세는 연간 28,500원이며, 리스 이용자가 개별로 납부하면 됩니다.)

 

 

사업자가 리스를 하게 되면 리스료는 전액 회계 상에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법인은 법인세,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세를 그만큼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업체의 과세표준에 따라 법인세는 리스료의 10~22%를, 사업소득세는 리스료의 6~38%를

절감하게 됩니다.

 

 

봉고3 냉장탑차의 기본 및 옵션 가격 / 사양

 

보다 상세한 문의나 견적이 필요하시면 아래 옐로아이디로 친구추가하셔서 카톡으로 요청하시거나,

'문의하기' 양식을 이용하여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자동차를 잘 아는 참조은리스에서 전해드리는 봉고3 특장 냉장탑차 사업자리스 견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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