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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환급리스로 저렴하게 리스합시다~~

by 참조은승계 2014. 5. 28.

부가세환급리스로 저렴하게 리스합시다~~

 

현재 개인회사나 법인이 회사를 영위함에 필요한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자동차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세를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차량가격이 20,000,000원이라면 1,818,182원이 부가세에 해당됩니다.
    --->  20,000,000 - (20,000,000 / 1.1) =  1,818,182

 
자동차를 구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사업 영위 목적으로 자동차를 리스할 때에도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상품이
부가세환급리스입니다.


보통의 운용리스는 리스차량의 명의자가 리스회사로 되지만, 부가세환급리스의 리스차량 명의자는 이용자가
되기 때문에 이용자리스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부가세환급리스 이용시 자동차세는 리스료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등은 환급 대상이 되지 않구요, 사업자가 아래와 같은 차종을 이용할 시 부가세환급 대상이
됩니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국내차 중 부가세환급리스 대상 차량은,

     ▶ 봉고, 포터, 코란도스포츠 (이상 화물차)
     ▶ 카니발, 스타렉스, 코란도투리스모 (이상 승합차)
     ▶ 모닝, 스파크, 레이 (이상 경차) 등이 해당됩니다.

지금은 단종되었지만 하반기에 재생산될 다마스, 라보 등의 차량도 해당됩니다.


저희 리스매니저는 오랫동안 사업자에 대한 부가세환급리스를 취급해왔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블로그의 메뉴 중에 '부가세환급리스 견적'
카테고리에도 다양한 차량들의 리스견적이 올라와 있으
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리스견적 상의 리스료는 리스조건의 변화에 따라 수시 변경이 될 수 있으므로 참고로만 활용하시고,
현재 시점의 구체적인 견적을 원하시면 아래 양식에 의거 상담신청을 해주시거나 전화주시면 상세
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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