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송금 실수,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은행 송금시 실수로 다른 사람의 통장으로 송금을 하는 경우는 종종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나마, 정신없이 바쁘게 생활하고 있는 현대인에게 이런 일이 그렇게 자주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잘못 송금한 돈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찾을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되찾아야 할까요?
일단 송금을 잘못했으면 비록 잘못 송금한 돈이라도 원칙적으로는 받은 사람의 예금이 되며,
은행이 임의로 수취인으로 부터 돈을 되돌려 받아 줄 수는 없고, 잘못 송금한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입금해
줄 의무도 없습니다. 은행은 단지 송금자의 의뢰를 받아 송금서비스를 수행한 것 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에 따라 수취인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은행측으로 부터 제공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결론적으로 잘못 송금한 돈은 찾을 수 있습니다.
수취인이 악의로 그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돈을 수취인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수취인이 그 돈을 쓰게 되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이득이 없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송금받은 수취인이 악의로 되돌려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서 돌려받는 번거러움을 감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송금을 잘못 했을 경우의 금감원의 지침은, 즉시 거래은행에 이 사실을 알리고, 은행을 통해 수취인의 동의를
구한 뒤 돈을 돌려받으라는 것입니다. (임의 반환)
이때, 은행은 송금인을 대신해 수취인에게 연락을 취하게 되고, 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임의 반환을
거부할 경우 송금인이 부당이득 반환 소송 등 법적 조치를 통해 되돌려 받게 됩니다.
소송 대상은 거래은행이나 수취은행이 아닌 '수취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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