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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근로장려금 신청해도 될까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조건 금액 안내)

by 참조은승계 2024. 5. 1.

 

 

 

기초생활수급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푸르른 5월이되면 근로장려금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로장려금에 대한 정보도 알아보고,

기초생활수급자분들도 근로장려금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수급자 근로장려금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 이시고,

저한테 근로장려금이 신청우편이 받았습니다.

제가 근로장려금을 받게되면 부모님의 수급자 자격이 발탈이 될까요?

 

조금 전에 저희 남편 앞으로 근로장려금 신청하고 우편이 왔어요.

저희가 기초수급자인데 저희 남편도 근로장려금을 신청이 가능할까요?

 

 

결론..... 은?

근로장려금은 수입으로 잡히지 않으므로... 

기초수급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단, 

국세청에서 받은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받아 신청을 하였으나,

조건에 따라서 지급이 안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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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는데도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대상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지원금액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을 산정 금액이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 안내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의 경우에는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지난 9월이었습니다.

하반기분은 내년 3월에 있고, 정기분은 내년 5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9월에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2024년 3월에는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연간 총 급여액과 재산 합산액에 따라 지급 금액이 결정됩니다.

이때 연간 총급여액은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소득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 >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2023년 귀속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정확하게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1. 가구유형(2023.12.31 기준) 1 가구에서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가족,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소득요건 :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3. 재산요건 : 2023.12.31 기준으로 1세대이며 구성원의 2023.6.1 기준

현재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1세대 2023.12.31 현재 배우자, 부양자녀,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근로장려금 산정액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은 2023.12.31일 기준으로 가구유형과 소득,

1세대 구성원의 2023.6.1 현재 소유한 재산을 합산하여 신청자격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장려금 산정 시 소득은 2024년 상반기 사업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2023년 귀속 소득 및 재산내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2023년 9월 (2023.9.1~2023.9.15) 또는

2024년 3월 (2024.3.1~2024.3.15)에 반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음에도 반기로 신청하지 않았거나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24년 5월 (2024.5.1~2024.5.31)에 정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 급여액 등은 아래 산식에 따라 1년 환산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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