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중고차 구매 시 보험처리이력과 활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중고차 시장은 대표적인 정보의 비대칭 시장이었습니다.
중고차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딜러가
차량가격,
사고이력,
교체 부위,
주요 정비 이력,
소모성 부품 교환 이력,
기계적인 장단점에 대한 정보를 독점하였고,
판매하는 있어 단점으로 작용하는 것은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도
구매자는 알 수 없는 시장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자동차 시장이 커지면서
자동차와 관련된 많은 정보가 자동차 관련 업계와 정부에 쌓이게 되었고,
이를 자동차 구매자와 판매자가 동시에 활용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의 수단으로 자리를 잡으며 확대되었습니다.
이중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사고이력정보 서비스는 자동차 보험에 의무 가입하는 모든 차량의
차량이력과 보험사고정보 내용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일반사양 : 제작사, 차명, 연식, 배기량, 최초보험가입일
차량번호와 해당 차량의 기본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지되는 연식은 차량의 형식 및 연식이나 최초 등록일과 구분하여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2. 자동차 용도 이력 : 디여용(렌터카), 영업용, 관용 등 이력
자동차 용도 이력에 없음이 아닌 대여용(렌터카), 영업용, 관용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차량보다
선호도가 낮고,
통상적으로 더 낮은 금액으로 거래가 됩니다.
특히, LPG 차량 구매에 있어서는
렌터카와 영업용 이력이 있는 차량과 개인이 탔던 차량의 시세와 선호도는 많은
차이가 있으니 해당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구매에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영업용 번호판인 아, 바, 사, 자
렌터카 번호판인 하, 허, 호가 아니면
안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 번 이전 등록이 되면
번호판으로 차량의 이전 이력을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자동차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
리스나 렌트로 운용하는 회사나 개인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러한 차량들이 중고차 시장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차량의 경우에는 렌트 이력이 있다고 해서,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구매 의향이 있는 차량이 렌트 이력이 있다고 하여 바로 단념하지 말고,
판매자에게 장기렌트인지 단기렌트인지를 문의를 하여
해당 관리이력을 받을 수 있다면
장기렌트 차량은 일반 개인 차량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기렌트나 영업용 이력이 있는 차량 중에 주행거리 및 관리상태가 적적하다면
해당 차량의 일반 시세를 알아본 후
구매 시 가격 협상요소로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3. 소유자 변경 이력 : 소유자 변경 횟수
사람마다 운전습관이 다르므로 운전자가 자주 바뀌는 것은 그만큼
자동차에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중고차 시장의 경험상 소유자가 자주 바뀌는 차량의 관리 상태는 소유주 변동이
자주 없는 차량보다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자동차 내구성 증대로 예전보다 연식이 오래된 차량의 거래도 많으므로,
소유자 변경 횟수의 적정 횟수는 차량의 연식에 비례하여 보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차에 가깝고 고가의 차량은
3년에서 4년 사이에 소유자 변경이 일어나는 빈도가 가장 많고,
중고차로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서
일반적으로 2년에서 3년 정도를 소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10년 된 차량의 경우 2번~4번 정도의 소유자 변경 횟수가 일반적인 소유자 변경 횟수라 하겠습니다.
가끔,
가족 간 소유자 변경을 하기도 하는 사례가 있으니,
단기간 소유자 변경이 일어났다면.... 가족간 소유자 변경인지 문의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4. 차량번호 변경이력 : 차량번호 변경 횟수
차량번호를 바꿀 수 있는 경우는 소유권 이전 발생 시,
차량번호판의 도난, 훼손이 일어난 경우에 변경이 됩니다.
또한 소유한 차량이 2대 이상으로,
끝자리 번호다 둘 다 홀수이거나 짝수일 경우 번호판 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번호변경 이력이 있는 것에 해당 차량에게 절대적으로 유불리한 내용은 아니지만,
소유자 변경이력보다 더 많은 차량번호 변경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구매 전 사유를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5. 특수보험사고정보 : 침수, 도난, 전손처리 정보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침수이력이 있거나,
도난이력이 있거나
전손처리이력(차량을 수리하는 비용이 해당 차량을 재구입하는 비용보다 더 많거나,
차량의 손상 정도가 심하여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해당 차량의 차량가액
연식이나 감가상각비에 따른 시세로 처리된 차량 이력)이
있는 차량은 구입 전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침수이력이 있거나,
전손처리가 있는 차량은 되도록 구매 자체를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이력 정보에 침수,
전손 처리가 없다고 하여 해당 차량의 침수나 전손 사실이 완전히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참고 자료 중에 하나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6. 보험사고이력정보 : 내차 처리정보, 타차처리정보, 타인재물가해정보
이 정보에 대한 내용이 구매자에게 가장 많은 혼란을 줍니다.
해당 보험사고이력 정보는 차량구매에 있어 보조 정보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보험처리이력 정보는 피보험자 혹은 가해자가
사고처리를 보험으로 처리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에만 자료가 존재하며,
그 밖에도 완벽한 정보라고 할 수 없는 수많은 사유가 있습니다.
☞ 자동차 사고가 있더라도 보험회사에서 사고 신고를 하지 않고 자비로 처리한 경우
☞ 사고 신고를 하였더라도 면책, 취소 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
☞ 사고 후 보험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 사고 처리를 원하였으나, 자기차량담보에 미 가입 되어 있는 경우
☞ 사고 보상 금액이 보험 한도 금액을 넘어서는 경우(한도까지만 지급)
☞ 자동차 보험이 아닌 운수제공(택시, 화물, 버스)에 가입되어 있어 그로부터 자동차의 피해에 대한 손해를 보상받은 경우
해당 이력정보에 나오는 금액의 크로 작음이 사고의 경중이나
중고차 사고유무 및 판별결과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편적인 예로,
고가의 수입차의 경우 차량 운행에 전혀 지장이 없는 단순 접촉 사고임에도
사고이력 정보에 천만 원 이상의 견적이 나와 있는 경우도 있으니
금액의 과소를 사고의 경중으로 판단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도 해당 데이터는 최근에 있었던 보험처리 이력은 아직 업데이트가 안되어 누락되어
구매 시에는 데이터가 없었는데,
거래성사 후 데이터가 나와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으며,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지만 사고나 차량 손상과는 상관없이 자차 수리를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
집에 차량이 복수로 있어 다른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하여 전혀 상관없는
차량의 보험이력에 표기가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보험사고이력의 유무나 금액은 단순 자료로 이용하는 것이 현명한 구매자의 자세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중고차 사고이력정보는 구매자에게 중고차 구입 정보의 비대칭을 일부 해결해 주는
기능을 하지만,
맹신하거나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해당 사고이력정보 내용을 가지고
성능,
상태 점검기록부,
실 차량 확인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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