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운전면허갱신 유효기간과 갱신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운전면허에도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운전면허갱신이 필요합니다.
만약,
운전면허갱신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지난 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하면 과태료가 발생하거나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전면허갱신 유효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1) 운전면허갱신 유효기간은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10년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갱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합격일 기준 나이에 따라 65~75세는 5년, 75세 이상은 3년 갱신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종 보통 면허 운전자가 7년 동안 무사고일 경우 1종 보통 운전면허증으로 재시험 없이 갱신이 가능합니다
다만,
7년 해당 조건 미충족 상태에서 1종 보통 운전면허 갱신을 희망한다면 도로주행시험만 합격하면 갱신이 가능합니다.
2) 운전면허갱신 방법
운전면허갱신은 운전면허를 소지한 누구나 갱신 대상이며,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기간 이내에 운전면허증 갱신을 하지 못한다면 면허증갱신 연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연기사유 소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하므로 기간에는 착오 없이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갱신 검사 기간은 최소 갱신자의 경우
운전면허시험 합격일을 기준으로, 이후 갱신자는 갱신일을 기준으로,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전면허갱신 기간 중에 갱신 교부를 받지 않았다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면허 취소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운전면허갱신을 하여야 합니다.
3) 운전면허갱신에 필요한 서류
- 운전면허증갱신교부신청서
- 신분증명서 제시
- 사진 1장
* 갱신된 운전면허증을 수령할 때에는 기존 운전면허증 반납 필요
차량을 운전하게 위해서는 반드시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운전면허증갱신을 하지 않는다면 만료된 면허증의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을 미리 확인한 후
운전면허증갱신을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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