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승계정보,자동차정보/다양한 승계정보

리스, 장기렌트 사업자 비용처리 / 자동차 비용처리(경비처리)

by 참조은승계 2023. 10. 10.

오늘은,

자동차 비용처리(경비처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가끔 자동차 승계 상담을 하다 보면... 자동차 비용처리(경비처리)의 뜻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출을 증빙함으로써 세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출 1억을 발생시키는 것에 있어서 지출비용을 증빙함으로써 매출 1억에 대한 세금이 아닌

매출 1억에서 지출비용을 제외한 뒤 해당 금액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는 매출마다 각 구간에 대한 세금 요율이 있기 때문에

구간에 턱걸이가 되어 있으면 비용처리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세금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히

체크를 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개             인 법             인
과세표준 세  율 과세표준 세  율
1200만원 초과 6% 2억원 이하 10%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2억원 초과 ~
200억 이하
20%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2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
22%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35% 3000억 초과 25%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42%    

 

 

자동차 비용처리(경비처리)를 위한 기준 / 운전자 범위

구  분 법          인 개인 사업자 그 외 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업종(*) 사업자
보험
가입상품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시 비용처리
불인정
(단,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을 일부 기간만 가입
한 경우 가입한 일수만큼만 손비처리 가능)
2021년1월1일이후부터는 보유 업무용 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미가입시 업무용승용차 업무사용 비율 금액의 50%만 필요경비 인정
(단,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일부 기간만 가입한 경우 가입한 일수만큼만 손비처리 가능)
가입필요無
운전자 범위
보험보상여부
1)대항 법인의 임직원
2)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3)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

한정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제3자(가족포함)는
운전 불가
1)해당 사업자 및 직원
2)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3)해당 사업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

한정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제3자(가족포함)는
운전 불가
전문직업종: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대상업종(변호사업, 회계사업, 변리사업, 세무사업 등)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등

 

법인사업자의 경우 임직원 특약 필수 가입을 하여야 비용처리 인정이 됩니다.

또한

법인 임직원에 한하여 보험적용 가능하며 가족 또한 임직원이 아닌 경우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 대상자, 전문직 업종의 경우 1대를 제외한 추가 차량이 있을 경우 임직원 특양을 가입해야 100% 

비용처리 인정이 되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50%만 인정이 됩니다.

 

법인과 마찬가지로 사업자 및 직원에 한하여 보험 적용이 되며 가족 또한 직원이 아닌 경우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임직원 특약을 가입하지 앟더라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차량 1대당 연간 사업자 자동차 비용처리 한도 및 운행 일지 작성

관련 비용 1500만원 이하 관련 비용 1500만원 초과
작성하지 않아도 전액 비용처리 가능 1)미작성시
1500만원 비용처리 가능 (1500만원 초과분 비용처리 불가)
2)작성시
업무사용비율 (업무사용거리 ÷ 총주행거리)만큼 비용인정
*계산된 비용인정 금액이 1500만원보다 적으면, 미작성기준
으로 비용처리 하는것이 유리함.
단, 손비처리 가능 금액중 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 상당액)는 해당사업연도에 800만원까지만 손금산입 가능, 초과금액은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 한도에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1500만원은 800만원의 차량 감가상각비용과 700만원 차량유지비용이 합산된 금액으로 차량감가상각비용의 경우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수치는 중고차 시세를 반영하여 잔존가치를 판단함에 있고

차량유지비용의 경우 보험료, 자동차세, 주차비, 유류비, 통행료 등이 해당됩니다.

 

렌트의 경우 월 납입료에 감가상각비용 + 부대비용이 합산되이 있어 70%만 인정이 되며,

리스의 경우 월 납입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된 금액만큼 인정됩니다.

 

 

1500만원 이상으로 인정 받으려면,

700만원 차량유지 비용에서 운행 일지 작성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차량유지비용으로 보험료 자동차세 주차비, 유류비, 통행료 등이 해당됩니다.

 

 

부가세 환급 대상 차종

구          분 차          종
경차 레이, 레이밴, 스파크, 모닝, 모닝밴
9인승 이상 승합차 카니발, 스타 리비아, 마스터 등
화물, 상용차 포터2, 봉고3, 렉스턴 스포츠 칸, 어린이 보호차량

일반할부/일시불 구입시 차량금액에 대한 부가세 10% 지원이 되며, 

리스, 렌트의 경우 월 납입료에 대한 10%가 환급이 되기 때문에 보다 인기가 많습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참조은승계 | 최영기 | 서울 도봉구 도봉로 180길 17(도봉동) 르노 도봉 사업소 전시장2층 | 사업자 등록번호 : 210-21-86425 | TEL : 010-7325-5452 | Mail : jy119988@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