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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모님 부양가족 인적공제(신용카드, 보험료, 의료비 등)

by 참조은승계 2024. 1. 11.

 

 

오늘은,

연말정산 부모님, 부양가족 인적공제(신용카드, 보험료, 의료비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이 어느 정도 연세가 드시고 은퇴하시게 되면 소득이 줄어들어 부양하는 가구들이 있습니다.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시에 부모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등이 적용됩니다.

 

 

1) 연말 정산 부모 부양가족 공제 범위

부양가족공제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같이 거주할 경우 부양가족 조건에 들어가지만,

직계존속인 부모는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모가 부양가족인 경우 "직계존속"의 기준에 들어갑니다.

- 법률혼 관계인의 계부, 계모

- 직계 존속인 아버지, 어머니, 장모, 장인, 시어머니, 시아버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 호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친모

- 양자일 경우 친부모, 양부모 둘다.

 

2) 부모 부양가족 인적공제 조건

위 직계존속에 해당될 경우 아래 소득과 나이 조건이 해당되어야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 다른 형제자매들이 부모를 중복하여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 장애인인 경우 나이는 무관

 

연간 소득금액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연금소득, 퇴직금, 양도소득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연말정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기준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

 

 

3) 부모님 부양가족 인적 공제 금액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1명당 연 15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1명당 연간 150만원 인적공제"

 

위 기본 공제 외에도 아래 해당사항이 있으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70세 이상 : 1명당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100만원 공제

-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 장애인 추가공제로 1명당 연 200만원 공제

 

만약 배우자, 자녀, 부모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부모님 신용카드와 보험료 등 공제

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자 이면 아래 내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미만이면 소득이 없는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모님이 양쪽 다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이하이며,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합산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지출한 의료비도 부모님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소득금액이 해당되면 의료비 공제도 가능합니다.

만약 소득이 없는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지역건강보험의 경우 본인명의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만 공제대상 보험료는 해당되므로 부양가족명의로

납부한 지역국민건강보험료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할 경우 부모님의 보장성보험료와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은 같이

공제가 됩니다.

만약 부모님이 같이 거주하지만 어머니가 소득이 있으나

아버지가 소득이 없을 경우 어머니가 배우자 공제를 받지 않고 같이 거주하는 자식이 아버지를 기본공제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게 되면 의료비만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5) 부모 인적공제, 소득공제 

부양가족으로 있던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년도의 인적공제?

부양하고 있던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는 사망한 연도까지 소득과 연령등이 충족될 경우에는 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인적공제 조건은?

실제 부양한 자녀 1명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부양한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공제 순위에 따라 적용을 받습니다.

-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

- 하지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면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

 

어머니가 60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 공제는?

장애인은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가 충족되면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모님 인적공제와 소득공제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 연말정산 담당자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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