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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외제차에 부딪힌 국산차 보험료 할증 안 된다.

참조은승계 2023. 6. 9. 15:14

 

불합리한 할증 전문 개편

저가 피해자 보험료 인상 방지

국산.수입차 개소세 차별 개선

 

자동차 보험료 할증 체계 개선(자료:금융감독원)

  개선전 개선후
고가 가해차량
과실비율 90%
배상액 180만원
할증  x 할증 o
저가 피해차량
과실비율 10%
배상액 1000만원
할증 o 할증 x

 

사고는 값비싼 고급차가 냈는데 오히려 피해자인 저가 차량 차주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불합리한

자동차 보험 할증 체계가 확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7일 "고가의 가해 차량 수리비가 저가의 피해 차량 차주에게 전가되지 않게 자동차

보험 할증 체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고가 가해 차량 차주의 보험료를 올리고 저가 피해 차량 차주의 보험료는 올리지 않는 것이 골자다.

새 할증 체계는 다음달부터 본격 적용된다.(023년 7월 ~ )

 

종전 할증 체계의 기준은 상대방에게 배상한 금액이었다.

때문에 고가 차량과 저가 차량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저가 차량 차주의 과실 비용이 50% 미만이라도

저가 차량의 차주 보험료가 올랐다.

고가 차량의 수리비가 워낙 비싸서였다.

반면,

가해자인 고가 차량 차주의 보험료는 손해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할증이 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고가 차량의 과실이 90% 손해액이 1억원이고,

저가 차량의 과실이 10% 손해액이 200만원인 경우

고가 가해 차량은 저가 피해차량에 180만원(200만원*90)만 배상하면 됐다.

반면 저가 차량은 피해자임에도 고가차에 1000만원(1억*10%)을 배상해야 했다.

 

그러나,

새 할증 체계 아래서는 고가의 가해 차량에만 할증이 붙고, 저가 피해 차량 할증은 유예된다.

적용 대상은 고가 가해 차량과 저가 피해 차량간 쌍방과실 사고 중 저가 피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고가 가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의 3배를 초과하고 저가 피해 차량 배상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한 사고다.

 

이를 위하여

금감원은 기존 사고 점수에 더해 별도 점수를 신설해 자동차 보험료 할증에 반영하기로 했다.

고가 가해 차량은 기존 사고 점수에 별도 점수 1점을 가산해 보험료를 할증하고, 저가 피해 차량은

기존  사고 점수가 아닌 별도 점수만 0.5점 적용해 보험료 할증을 유예하는 것이다.

 

최근 고가 차량 대수 및 고가 차량 사고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자동차 보험 할증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당국의 이번 결정도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2018년 28만대였던 고가 차량은 지난해 55만대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고, 고가 차량의 교통사고

건수도 2018년 3600건에서 지난해 5000건으로 덩달아 치솟았다.

고가 차량의 기준은 건당 수리비가 평균 120% 이상이면서 평균 가격이 8000만원을 넘는 고급.대형차다.

지난해 기준

고가차량의 평균 수리비는 410만원으로 일반 차량의 평균 수리비 130만원의(3배)가 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고가 가해 차량에 대한 할증 점수를 부과하는 등 공정한

보험 산출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및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달부터 국산차와 수입차의 개별소비세 차별이 사라진다.

그동안 수입차는 국내에 유통되기 이전인 수입신고 단계의 가격에 개소세가 매겨졌고,

국산차는 유통비.이윤 등이 모두 포함된 출고 가격을 기준으롤 개소세가 매져지다보니 상대적으로

국산차 구매자가 차별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날 축세청은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을 10% 하향 조정한다고 발혔다.

이번 결정은 향후 3년간 적용 된다.

 

* 자료출처 : 서울신문 강신기자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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