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뺑소니 당했을 때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참조은승계 전과장입니다. ㅎ
금일은 카타르 월드컵 우리나라 1차전 경기가 있는 날인데요.
어제의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좋은 경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인 오늘도 열심히 근무 및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경기권은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가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공간 또한 협소하고 주차난으로 인해서 서로간에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주거 공간내에서 즉, 주차장 뺑소니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몇 가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물피도주란 ? (주차장 뺑소니)
아파트 주차장, 공영 주차장을 비롯하여 차량이 주차된 장소 어디든지, 스크레치 및 문곡, 손상을 내고 도망가는 행위를
주차장 뺑소니 즉, 물피도주라고 합니다.기본적으로 차량에 손상을 입혔으면 연락을 취해야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고
그냥 떠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 물피도주 대처 방법
소유 차량에 손상을 입은 부분이 있다면 사고 현장을 벗어나지 말고 그자리에서 바로 손상정도를 기록해 두거나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두어야 추후, 가해자를 찾았을 때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차량 내에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영상에서 물피도주 차량의 번호판이 인식된다면 바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중 포맷 프리 기능이 있는 경우는 데이터가 자동으로 삭제될 수 있으므로 블랙박스
영상을 백업해 두어야 합니다.
* 물피도주 처벌 기준
물피도주를 가한 차량은 17년 6월 이후부터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17년 이후 물피도주 차량인 것이 적발되면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 8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 물피도주 신고 이후의 과정
물피도주 피해를 입은 차주는 영상을 확보하여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가해 차량의 소유주에게 연락이 갑니다. 이후, 물피도주를 한 가해 차량의 소유주는 경찰서로 방문해 피해 차량의 소유주와 합의를 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피해 차량 소유주는 파손, 손상된 부위를 수리할 수 있으며, 물피 도주 신고 진행 과정에서 피해 차량이 주차된 장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구역과 같은 주차금지 장소, 이중 주차하여 타 차량에 피해를 준 상황임이 파악되면 오히려 물피도주 피해 차량 소유주에게 더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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