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참조은리스 최실장입니다 : )
주말이 지나고 또 다시 새로운 월요일이 왔습니다.
금일은 승계관련 구비서류가 무엇인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계 판매자는 차량을 직거래로 제3자에게 이전시키는 방법이 제일 금전적으로 손해가 적은것이 사실이라,
이 방법이 제일 최선의 선택입니다.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차량의 사진과 계약조건, 지원금 등 모든 사실을 투명하게 오픈하여야 합니다.
그에 따른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 사실 증명서
2. 이용료 상환 스케쥴표(금융사)
3. 중도해지 정산서(차량반납/중도매입) : 제3자에게 지원금 책정시 참고자료
*판매자는 서류상 미회수원금(잔존가치)을 확인하고 동급 차량의 중고시세를 확인해서
내 차의 가치를 점검하여 매각할지 제3자에게 승계를 할지 선택하여야 합니다.
제3자에게 이전할 때에는 판매자의 기 계약회사(금융사)에서
상환능력과 관련된 심사를 거쳐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단, 심사조건은 신차 리스,렌트를 할 때보다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기존 판매자보다 신용이 좋거나 비슷해야 하기 때문이죠.
* 판매자 구비서류
- 개인 : 신분증 / 인감증명서
- 법인 : 법인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등기부등본
*상기 서류는 회사마다 조금씩 상이
* 구매자 구비서류
- 일반개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재직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출금가능 통장사본
재산과세증명서(일반 직장인은 재직증명서)
- 개인사업자 :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 인감증명서 / 면허증사본/ 부가세 표준증명원 / 출금가능 통장사본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과세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자신의 재산과 소득에 심사적용)
리스/ 장기렌트 등 차량 구매시에는 꼼꼼히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하시어
좋은 차량을 만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외에도 승계/중고차/렌트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참조은리스 최실장을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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