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참조은리스 최실장입니다. :)
"2021년도에 변경되는 차량비용처리에 관한 세법개정안" 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 전문직종 사업자에 대해서는
업무용 차량 1대를 제외한 차량에 대해서는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가 신설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대상자 : 성실신고납부대상자, 전문직 종사자 (의료,변호사,회계사업 등)
단, 정확한 가입대상 여부는 대여사업자(렌트카, 캐피탈, 카드)에서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직접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본인이 성실신고납부대상자 or 전문직 종사자에 해당이 된다면
이용하고 있는 금융사(캐피탈,카드,렌트)로 보험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제외차량 : 경차, 9인승이상 승용, 화물, 승합차
비용처리를 100% 받으시려면 법인처럼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가입을 하지 않으면 50%만 인정
성실신고납부대상자 혹은 전문직 종사자에 해당된다면
해당 금융사에 연락을 한 후, 보험변경신청을 하면 지금보다 더 큰 절세효과를 보실 수 있는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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