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 리스, 부가세환급 리스로 이용하기
지난 7월 현대 쏘나타가 국내 시장 판매 1위를 차지한 가운데, 기아 신형 카니발(올 뉴 카니발)이 2위로
단숨에 치고 올라왔습니다.
카니발의 호조가 기아차 전체의 판매량에 영향을 미치며 그동안 이어져 오던 판매 하락세를 단번에
역전시켰다고 하니 새삼 카니발의 위력이 느껴지는 군요.
올 뉴 카니발은 7월에만 8,740대가 팔려 7월의 기아자동차 베스트셀링카로 등극하였으며 이전에 가장
많이 판매되었던 1999년 11월의 기록(7,333대)도 갱신해버렸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기아자동차의 카니발은 국내 미니밴 시장에서 넘사벽인 것 같습니다. 수입차도 이 부문에서는
기를 못펴고 만들고 있으니까요.
매력이 뚝뚝 떨어지는 신형 카니발 '올뉴 카니발'을 사업자가 리스(법인리스, 개인사업자리스)로 이용
하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서 보다 저렴한 리스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환급 리스는 경차, 화물차, 9인승 이상의 승합차를 사업자가 사업목적으로 이용시 적용됩니다.)
[ 올뉴 카니발 리스 견적 ]
카니발 리스 견적 모델은 '올뉴 카니발 R2.2 디젤 9인승 럭셔리'이며, 위와 같이 여러가지 옵션을 선택
하였으며, 보증금 20%, 최대잔가율, 36개월 이용자리스로 이용한 경우,
보증금 5,952,000원에 카니발 리스료는 월 688,800원이 발생합니다.
카니발과 같은 9인승 이상의 승합차를 사업자가 사업목적으로 부가세환급리스로 이용하면 부가세를
되돌려 받게 되는데, 부가세는 자동적으로 미리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부가세의 입금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리스 초기비용인 보증금과 함께 부가세 금액(여기서는 2,987,909원)을 먼저 납입을 한 후, 수령한
세금계산서로 부가세신고기간에 신고를 통해 환급받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부가세환급리스는 약 300만원의 부가세금액을 빼고 난 뒤의 자동차 가격으로 카니발 리스료를 산출
하게 되므로 전체 리스료도 그 금액 만큼의 할인을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게 됩니다.
레저용으로도 사업용으로도 손색이 없고, 더 멋진 모습과 준수한 성능으로 업그레이드 된 카니발 리스를
통해 두마리 토끼를 다 잡는 즐거움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자일 경우 덤으로 카니발 리스료가 전액 경비로 처리됨으로 인해 법인세나 사업소득세 절감 효과까지
높아 더 매력적입니다.
▶ 올뉴 카니발 기본 및 선택(옵션)사양 & 모델 및 옵션별 가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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