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차량 비용처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차량 구입이나 렌트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사업자의 자동차 비용처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기렌트와 리스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자 차량 비용처리
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비용처리에는 연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총 1,500만원까지 처리가 가능한데, 이는 크게 두 가지 항목으로 나뉩니다.
감가상각비와 임차료는 연 800만원까지, 차량 유지관리비는 연 700만원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장기렌트와 리스의 주요 차이점
구분 | 장기렌트 | 리스 |
---|---|---|
번호판 | 영업용(하,허,호) | 일반 번호판 |
보험처리 | 월 렌트료에 포함 | 개인 명의 가입 필요 |
신용점수 영향 | 없음 | 있음 (금융상품) |
부가세 환급 | 가능 | 불가능 |
장기렌트의 경우 월 렌트료에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보험 가입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부가세 공제도 가능합니다.
운행기록부 작성
운행기록부 작성은 비용처리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간 1,500만원 이하의 비용은 운행기록부 없이도 처리가 가능하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간편장부 대상자는 운행기록부 작성 의무가 없습니다.
업무용 자동차 보험 가입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첫 번째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부가세 환급 특례
차종에 따라 부가세 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의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기렌트의 경우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지만, 리스의 경우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아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잘 파악하고 본인의 사업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시면, 효율적인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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