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중고자동차를 사게 되면 바로 그 보험을 승계 받게 될까요?
아니요,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보험 기간 중에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를 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생긴 권리와 의무가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험회사의 동의를 받으면 자동차보험의 승계가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 승계받는 방법
1) 자동차보험을 승계 받으려면 우선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자동차를 팔 때 자동차보험의
권리와 의무를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에게 이전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보험회사에서 승낙한 경우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에게 보험계약이 승계됩니다.
2)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의 이전 사실을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하고,
이전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을 때에는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자동차보험이 자동으로 승계되는 기간
의무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에
그 자동차의 양도일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받은 날)부터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는 날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기 전에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이 새로운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 체결일)까지의 기간은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이 의무보험의 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 자료 출처 : 법제처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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