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승계정보,자동차정보/중고차,신차정보

교통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시 유의할 사항

by 참조은승계 2013. 12. 4.

교통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시 유의 사항

 

1.  교통사고 예방


자전거 안전운전 수칙

▶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반드시 건널목(횡단보도)을 이용하여, 오른쪽으로 내려서 천천히 끌고 갑니다.
▶ 골목길에서 큰길로 나갈 때에는 반드시 정지한 후 자동차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우측통행을 지키고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주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보도나 골목길을 달릴 때 보행자가 우선임을 잊지 말고 천천히 가야합니다.
▶ 좌우로 왔다 갔다 하거나 손을 놓고 운전하지 말며, 과속을 하지 않습니다.
▶ 바지는 아랫부분이 너풀거리지 않도록 하며, 신발은 끈이 풀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 짐을 지나치게 싣거나, 뒷자리에 다른 사람을 태우면 핸들조작에 중심을 잃게 되어 위험합니다.
▶ 우산을 쓰거나 손에 물건을 들고 타지 말며, 슬리퍼를 신고 타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 밤에 탈 경우에는 눈에 잘 띄는 밝은 색 계통의 옷을 입거나, 반사체 또는 전조등을 켜야 합니다.
▶ 내리막길에서 과속으로 주행 때 급정거를 하면 자전거에 무리를 주어 넘어질 염려가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자동차 사고 대비 방법


안전한 도로횡단


-우선 멈추어 좌우를 살피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건널목(횡단보도)이 아닌 곳을 무단으로 횡단하는 일은 금해야 합니다.
-건널목(횡단보도)에서 신호가 바뀌더라도 차량의 진행 유무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어린이나 노약자는 보호자와 함께 건너야 합니다.
-처음부터 건너기 시작한 사람이 아니면, 파란 신호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건너지 않아야 합니다.
-신호등이 없거나 점멸신호가 있는 건널목(횡단보도)에서는 차량이 완전히 멈추었거나 운전자의 수신호가
  있을 때 건너도록 합니다.

-운전자는 사람이 내리는 차량 옆으로 지나가거나 추월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차에서 내리는 사람은 지나가는 자전거, 오토바이, 차량에 주의해야 합니다.
-건널목(횡단보도)이 아닌 곳을 무단으로 횡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안전한 도로보행


-사람은 인도로 다니고 차는 차도로 다녀야 합니다.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안 된 도로의 경우에는 '길 가장자리' 즉 한쪽으로 다니도록 합니다.
-운동은 운동장이나 놀이터와 같은 안전한 장소에서 해야 합니다.
-비가 오는 날에 우산을 숙여 쓰면 앞을 살필 수 없으니 똑바로 쓰고 차도에서 떨어진 길의 가장자리로
  걷도록 합니다.

-운전자의 눈에 잘 띄도록 밝은 색 옷을 입어야 합니다.
-좁은 길이나 골목길에서 넓은 도로로 나올 때에는 아무리 급한 일이 있더라도 일단 멈추어 서서 좌우를 잘
  확인하고 나서야 합니다.

- 골목길에서는 자전거나 오토바이나 어린이와의 충돌 위험이 높습니다.
 

 

철도 사고 대비 방법


자동차 운전자가 건널목을 통과할 때


-건널목을 통과할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 후, 좌·우 방향의 열차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경보 종이 울리거나 차단기가 하강 중일 때는 건널목으로 진입하지 맙니다.
-앞차가 건널목을 완전히 빠져나가기 전에 건널목으로 진입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건널목에서 차가 멈추면, 자동변속기 차량은 기어를 중립에 놓고 차를 밀고 수동변속기 차량은 기어를 1단에
  놓고 클러치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키로 시동모터를 돌리면 차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차량을 밀어야 할 때에는 여러 사람이 도와주도록 합니다.

철도안전을 위해서는


-철길이 파손되었거나 선로에 큰 돌 등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080-850-4982, 1544-7788,
 119, 112) 합니다.

-철길(교량, 터널 등)로 다니지 않습니다.
-건널목을 건널 때에는 일시정지 후 반드시 좌·우를 확인하고 횡단합니다.
-철길 가까이에서 어린이들이 놀거나 가축을 풀어 놓지 않습니다.

 

2  교통사고 발생시 유의사항


위험물질 수송차량 사고 시 사고지점에서 빠져나와 대피합니다.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외에는 부상자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구조대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구조에 참여하지 말고 사고 현장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사고현장에서는 유류나 가스가 누출되어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으니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자료출처 : 소방방재청)

 

사업자 정보 표시
참조은승계 | 최영기 | 서울 도봉구 도봉로 180길 17(도봉동) 르노 도봉 사업소 전시장2층 | 사업자 등록번호 : 210-21-86425 | TEL : 010-7325-5452 | Mail : jy119988@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